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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스마트 안경 시대 개인정보 보호 과제...촬영 고지 제도 마련 시급

시선과 행동 자체가 데이터가 되는 스마트 안경 시대, 무단 촬영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19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9e6c09

핵심 요약

- 스마트 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 확산으로 사용자의 시선과 행동 자체가 데이터화되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 발생 - 기존 촬영 고지 제도로는 대응 한계...실시간 촬영 알림 신호 등 기술적·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범위를 웨어러블 기기까지 확대 검토 요구

주요 내용

2026년 현재 스마트 안경을 비롯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와 달리 스마트 안경은 착용자의 시선 방향을 그대로 촬영하며, 상대방이 촬영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촬영 행위의 '비가시성'이다. 스마트폰은 기기를 들어올리는 행위 자체가 촬영 의도를 드러내지만, 스마트 안경은 일상적인 시선과 촬영 행위를 구분할 수 없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무단 촬영, 사생활 침해, 나아가 불법 촬영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인이 착용하는 웨어러블 카메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부재하다.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전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시간 촬영 및 로컬 저장 단계에서의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스마트 안경 촬영 시 LED 점등, 음향 신호 발생 등의 기술적 고지 수단을 의무화하거나, 특정 공간(탈의실, 화장실 등)에서 자동으로 촬영 기능이 차단되는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구글 글래스 출시 당시 유사한 논쟁이 있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웨어러블 카메라 사용 제한 구역을 법제화한 바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실무 관점에서 스마트 안경 등 신종 영상 수집 기기는 '개인정보 수집 단계 통제'라는 근본적 과제를 제기한다. 기존 ISMS-P 인증 기준은 조직이 운영하는 고정형 카메라나 서버 기반 영상 시스템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나, 개인 소유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비정형 영상 수집은 통제 범위 밖에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이나 방문객의 스마트 안경 착용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내부 보안구역 출입 시 어떤 기술적 탐지 수단을 도입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병원, 금융기관, 연구시설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조직은 웨어러블 카메라에 대한 명시적 반입 금지 정책과 함께, 무선 신호 탐지 또는 카메라 렌즈 자동 인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 시에도 조직 내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뿐 아니라, 외부인이 반입 가능한 촬영 기기에 대한 위험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ISMS-P 기준 개정 시 '제3자 소유 영상 수집 기기 통제' 항목이 신설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ISMS-P 3.3.5)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안내판 설치 등 정보주체 고지를 의무화한다. 스마트 안경은 '개인이 소지한 이동형 촬영 기기'로서 현행 법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나, 조직 내부 규정으로 반입 제한 또는 사전 신고제를 운영할 수 있다. ISMS-P 심사 시 물리보안 영역에서 비인가 촬영 기기 통제 방안을 확인한다.

2.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영상 포함) 수집 사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수집 시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스마트 안경을 통한 무단 촬영은 수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촬영된 영상이 네트워크로 전송·저장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수집 책임도 발생한다. 향후 법 개정 시 웨어러블 기기의 실시간 고지 의무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스마트안경#개인정보보호#촬영고지#웨어러블기기#프라이버시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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