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토스 수출통제 경고음…국회입법조사처 '소버린 AI' 전략 재수립 촉구
중국 미토스 수출통제 사태를 계기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소버린 AI 전략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독자 기술 기반 소버린 AI 수출 전략을 강조했다.
https://privacynews.kr/s/861e62핵심 요약
- 국회 입법조사처, 중국 미토스 수출통제 사태를 계기로 소버린 AI 전략 재검토 필요성 제기 -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내 독자 기술 기반 '소버린 AI' 수출 전략 강조 (2026년 7월 16일) - AI 주권 확보 및 기술 종속 위험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급성 대두주요 내용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중국의 미토스(Mitos)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소버린 AI(Sovereign AI)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버린 AI는 국가가 자체 데이터, 인프라, 알고리즘을 활용해 외부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소버린 AI 수출 전략을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술 종속 위험을 최소화하고 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입법조사처는 미국과 중국 간 AI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핵심 AI 모델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미토스 모델이 수출통제 대상이 된 사례는 AI 기술의 국가안보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나라 역시 AI 기술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2024년 제정된 AI기본법의 실효성 확보와도 직결된다. AI기본법은 AI 기술 개발과 활용의 기본 원칙, 산업 육성, 안전성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환경에서 실질적인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 이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소버린 AI 전략은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주권 확보의 문제이다. 국내 독자 AI 모델 개발 시 학습 데이터의 출처, 개인정보 처리 방식, 국경간 데이터 이전 통제 등이 핵심 이슈로 부상한다. 특히 해외 클라우드 인프라에 의존하는 AI 서비스는 외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 요구에 취약할 수 있어, 국내 데이터센터 기반 AI 인프라 구축이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도 필수적이다.
AI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소버린 AI 전략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AI 모델의 투명성, 설명가능성, 책임성 확보를 포함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소버린 AI를 활용할 경우 알고리즘 편향성 검증, 개인정보 영향평가, AI 윤리 준수 등 ISMS-P 인증 기준과 연계된 통합 보안 체계가 필수적이다. 기업들은 향후 수출통제 대상 기술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AI 공급망 다변화 및 국산 AI 솔루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AI 거버넌스 체계: AI기본법에 따른 AI 개발·활용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보장이 필수다. ISMS-P 인증 시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문서화하고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데이터 주권과 국경간 이전: 소버린 AI 전략은 GDPR의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요구사항과 유사한 맥락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 동의, 이전 국가 적정성 평가, 안전조치 이행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보관 위치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