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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신기술

과기정통부, 2026년도 데이터거래사 교육 신청 공고…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본격화

과기정통부가 2026년 6월 18일 데이터거래사 교육 신청 공고(제2026-0708호)를 발표했다. 데이터 산업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하며, 데이터 유통 전문 인력 양성이 목적이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6월 19일·조회 599·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93d576
과기정통부, 2026년도 데이터거래사 교육 신청 공고…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본격화
사진: 출처:데이터거래사 홈페이지 교육 내용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6월 18일 '2026년도 데이터거래사 교육 신청 공고'(과기정통부 공고 제2026-0708호)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3조에 근거하며, 데이터 유통·거래 분야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다.

주요 내용

데이터거래사 제도 개요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의 매매·중개·알선 등 거래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격 제도다. 민간 데이터 유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데이터의 가치 평가·계약·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윤리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인력 수요가 높아지면서 도입된 국가 공인 제도다.

법적 근거 및 담당 부서

이번 공고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3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관련 절차에 따른 것으로,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담당자 강병준, 044-202-6592)가 주관한다.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로 공식 공고가 이루어졌다.

첨부 자료 구성

공고와 함께 공개된 자료는 ▲2026년도 데이터거래사 교육 신청 공고문 ▲2026년도 데이터거래사 교육 심사기준 ▲데이터거래사 등록관리 지침 등 총 3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과기정통부 공식 누리집에서 해당 서류를 내려받아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 분석

데이터거래사 제도는 단순한 자격증 제도를 넘어, 데이터 경제의 신뢰 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 장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지식재산권 분쟁, 데이터 가치 산정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데이터거래사가 거래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데이터거래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비식별 처리 적절성 검토, 데이터 제공 동의 여부 확인, 목적 외 이용 방지 등의 과정에서 전문 인력의 개입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전 예방 효과를 가진다. 제도가 성숙될수록 데이터 거래의 법적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2026년도 데이터거래사 교육 신청 공고는 국내 데이터 산업 생태계 전반에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커리어 관점에서 데이터거래사 자격은 데이터 분석·AI·법무·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에게 데이터 유통 시장 진입의 공식 경로를 제공한다. 데이터 경제 확장에 따라 해당 자격 보유자에 대한 기업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기관 지정 심사기준이 별도 공고된 만큼, 대학·직업훈련기관·민간 교육업체 등이 교육 시장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 이는 데이터 전문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데이터거래사 등록관리 지침의 공개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등록 자격 유지를 위한 갱신 교육 등 지속적인 전문성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교육 신청과 관련한 세부 일정 및 요건은 과기정통부 공식 누리집(www.msit.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누리집 공지사항, 「2026년도 데이터거래사 교육 신청 공고」(과기정통부 공고 제2026-0708호, 2026.6.18.)

신청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하다

https://datatrade.kodia.kr/

#데이터거래사#데이터거래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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