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지식 증명·홍채인식 기반 암호화폐, 가명정보 처리 프레임워크로 개인정보 최소화 구현
2026년 10월, 라이터·월드코인 등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영지식 증명과 생체인식 기술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는 가명처리 방식을 적용하며 프라이버시 강화 동향을 보이고 있다.
https://privacynews.kr/s/28c22535핵심 요약
- 2026년 10월 라이터·월드코인 등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영지식 증명 및 홍채인식 기술로 개인정보 최소화 구현 - 영지식 증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처리 기준의 실질적 구현 사례로 평가 - 생체정보 활용 시 본인확인 후 원본 폐기 방식은 제28조의5 안전성 확보조치와 연계된 설계주요 내용
2026년 10월 넷째 주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은 라이터(Lither)는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기술을 활용한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으로, 거래자의 신원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거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의 기술적 구현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월드코인(Worldcoin)은 홍채 인식 장치 '오브(Orb)'를 통해 이용자가 실제 인간임을 확인하면서도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는 설계를 적용했다. 홍채 스캔 후 해시값만 저장하고 원본 생체정보는 즉시 폐기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및 제28조의5(안전성 확보조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구조다.
두 프로젝트 모두 블록체인 특성상 데이터가 공개 원장에 기록되지만, 가명처리 기술을 통해 특정 개인 식별을 방지한다. 라이터는 거래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되 거래자 신원은 암호학적으로 보호하며, 월드코인은 "인간 증명(Proof of Personhood)" 개념으로 중복 가입 방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동시에 달성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처리)에 따르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영지식 증명과 생체인식 기반 가명처리는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선진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온체인 데이터의 삭제 불가능성"과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의 충돌이다. 라이터와 월드코인의 사례는 이 딜레마를 가명처리 기술로 해결하는 모범 답안을 제시한다. 특히 영지식 증명은 제28조의7(적정성 평가)에서 요구하는 "재식별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기업들은 이를 DID(분산신원증명) 등 차세대 인증 시스템 설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만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월드코인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 처리 제한) 및 생명윤리법상 별도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홍채정보는 고유식별정보에 준하는 민감정보로, 수집 시점의 명시적 동의와 처리 목적 특정, 그리고 원본 즉시 폐기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수다. 국내 기업이 유사 모델을 도입할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PIA)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가명정보 vs 익명정보 구분 (제28조의2):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이며, 익명정보는 "재식별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다. 영지식 증명은 수학적으로 재식별을 차단하므로 익명정보에 가깝지만, 법적으로는 가명정보 프레임워크 내에서 안전장치를 강화한 형태로 해석된다.
결합 전문기관 활용 (제28조의4):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는 보호위원회 지정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야 한다.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결합 로직을 자동 실행하므로, 해당 컨트랙트 코드의 투명성 검증과 결합 키 관리 방식이 제28조의5 안전조치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 시 중점 확인해야 한다.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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