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선택적 정보공개 기술,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원칙과 유사성 주목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적용된 '선택적 정보공개'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처리 개념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며,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다.
https://privacynews.kr/s/c4050773핵심 요약
- 2026년 41주차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은 나이트 토큰의 '선택적 정보공개'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원칙과 구조적 유사성 보여 - 전체 정보 은닉이 아닌 필요 정보만 선택 공개하는 방식은 데이터 최소화 및 목적 제한 원칙과 일맥상통 -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프라이버시 설계가 전통적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시사점 제공주요 내용
2026년 10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레이어2 솔루션 스타크넷이 주간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나이트 토큰의 프라이버시 설계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모든 개인정보를 완전히 숨기는 익명화 방식 대신,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 규정하는 가명처리 개념과 흥미로운 접점을 형성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정의되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나이트 토큰의 선택적 공개 메커니즘은 이와 유사하게 거래 투명성과 사용자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전체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검증 정보만 제공한다는 설계 철학은 데이터 최소화 원칙(GDPR Article 5)과도 부합한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은 지속적으로 진화해왔다. 초기 비트코인의 가명성(pseudonymity)에서 시작해, 제로지식증명(ZKP) 기반의 프라이버시 코인, 그리고 최근의 선택적 공개 방식까지 발전 양상을 보인다. 특히 레이어2 솔루션들이 확장성과 함께 프라이버시 기능을 통합하면서, 데이터 가용성(Data Availability)과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 조화가 가능함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7(적정성 평가) 등을 준수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금융권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민감정보 활용 시 선택적 공개 방식의 기술적 구현은 규제 준수와 혁신의 접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인증 심사 경험에 비춰볼 때, 블록체인의 선택적 정보공개 방식은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명처리 시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분리 보관 요구사항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기업들이 가명정보 활용 체계를 구축할 때, 영지식증명이나 동형암호 같은 프라이버시강화기술(PET)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2.11.1(개인정보 암호화) 통제항목 강화에도 기여한다.
다만 실무 적용 시 주의할 점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법적 경계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는 익명정보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재식별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가명정보로 분류된다.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온체인 데이터의 불변성으로 인해 재식별 리스크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PIA) 시 기술적 재식별 시나리오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제28조의4(안전조치의무)와 연계하여 가명정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문서화하고 정기 점검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가명처리와 데이터 최소화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는 가명정보를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 식별 불가"로 정의하며, 이는 ISMS-P 인증기준 2.8.2(개인정보 수집 제한) 및 GDPR의 데이터 최소화 원칙과 연계된다. 선택적 정보공개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처리한다는 원칙의 기술적 구현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통제: 제28조의5는 전문기관을 통한 결합을 규정하며, 제28조의6은 외부 반출 시 추가 안전조치를 요구한다. ISMS-P 2.11.3(개인정보 이동 시 보호)과 연계하여,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 기반 접근제어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유통과 감사추적(audit trail) 확보에 참고할 만한 기술적 접근법이다.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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