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위한 개인정보 활용 3대 조건 충족 시 적법 처리 가능 - 가명·익명정보 한계 극복
기업이 AI 기술 개발 시 가명·익명처리만으론 한계가 있으나, 공익적 필요성·강화된 안전조치·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치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https://privacynews.kr/s/68871374핵심 요약
- 기업의 AI 기술 개발 시 가명·익명 처리만으로는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실정 - 공익적·사회적 필요성 인정, 강화된 안전조치 구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등 3대 조건 충족 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의 AI 개발 활용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7에 근거한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체계가 AI 시대 데이터 활용의 핵심 프레임워크로 부상주요 내용
2026년 현재 AI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SKT, 네이버 등 주요 IT 기업들이 보안 전용 AI 모델 개발에 뛰어들면서, 충분한 학습 데이터 확보가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는 가명정보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AI 모델 학습에는 단순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만으로는 데이터의 유용성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자연어 처리나 이미지 인식 등 고도화된 AI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보다 풍부한 맥락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첫째는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의 인정이며, 둘째는 강화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의 구현, 셋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부터 AI 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데이터 최소화 원칙, 목적 외 사용 금지, 학습 후 데이터 폐기 등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활용과 기술 혁신 간 균형을 모색하는 규제 당국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전문가 시각
ISMS-P 인증 실무 관점에서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 단계별 안전조치 체계'의 구축이다. 단순히 개인정보위의 승인을 받는 것을 넘어, 데이터 수집-전처리-학습-평가-폐기에 이르는 전체 생명주기에 걸쳐 접근통제, 암호화, 접근기록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특히 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 시에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안전한 결합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다.
기업들은 AI 개발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를 수행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AI 윤리 원칙을 통합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AI 개발 목적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2026년 현재 규제 환경에서는 사후 문제 발생 시 '적법한 절차 준수 여부'가 면책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가명정보 처리 특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재식별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AI 개발은 '과학적 연구'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원래 수집 목적과의 합리적 관련성,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명정보 결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4):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은 원칙적으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수행 가능하며, 결합된 정보의 반출 시에도 가명처리 적정성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 ISMS-P 인증심사 시 결합 절차의 적법성과 결합키 관리, 결합 데이터의 접근통제 체계가 중점 점검 항목으로 다뤄진다.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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