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가명·익명정보 처리 새 전환점 마련
솔라나·지캐시 등 프라이버시 중심 암호화폐의 성장이 가명정보 결합 및 익명처리 기술 발전을 견인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7 실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https://privacynews.kr/s/af011e56핵심 요약
- 솔라나·지캐시 등 프라이버시 중심 암호화폐가 2026년 10월 현재 개인정보 보호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2031년까지 지속 성장 전망 - 블록체인 기반 영지식증명(ZK-proof) 등 암호화 기술이 가명정보 결합 및 익명처리 실무에 적용 가능성 확대 -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 성장으로 탈중앙화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7 적용 방안 논의 본격화주요 내용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RWA.xyz는 2026년 10월 14일 기준 솔라나 네트워크에 등록된 거래 가능한 토큰화 자산 현황을 발표하며,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을 탑재한 암호화폐들의 성장세를 확인했다. 특히 지캐시(Zcash)를 비롯한 프라이버시 코인들은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 기술을 통해 거래 당사자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거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 기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솔라나와 니어(NEAR) 프로토콜은 AI 기반 블록체인 인프라를 통해 대규모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가명정보의 처리 요건, 특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기술적 조치의 실무 적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의 불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식별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암호화 메커니즘은 전통적인 가명처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실물자산 토큰화(Real World Asset Tokenization) 시장의 성장은 개인정보 결합 및 활용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금융상품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탈중앙화 환경에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및 제28조의4(전문기관의 결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 계약 기반의 자동화된 정보처리 환경에서 결합 전문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의 확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적용 특례)의 실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 무결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보장하면서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을 제공한다. 2026년 현재 국내외 규제당국은 이러한 기술 발전을 개인정보 보호 규제 체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반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기술적 통제'와 '투명성'의 양립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기존 가명처리는 중앙화된 주체의 기술적 조치에 의존했으나, 영지식증명이나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 등 블록체인 생태계의 암호화 기술은 처리 과정 자체를 수학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만든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익명처리)와 관련하여,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블록체인 환경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 실무 측면에서는 가명정보 결합 시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6(추가 정보 취득 등 금지)에 따른 재식별 금지 의무를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설계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둘째, 스마트 계약을 통한 자동화된 정보처리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므로, 기술적 구현과 별도로 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2026년 현재 금융, 의료, 공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법적 책임 소재와 감독 체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가명정보 처리의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의미하며, 블록체인의 해시 함수, 영지식증명 등은 이러한 가명처리의 기술적 구현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다. 다만 블록체인의 불변성으로 인해 일단 기록된 정보는 삭제가 어려우므로, 처리 전 충분한 익명화 또는 가명화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ISMS-P 인증심사 시 주요 검토 사항이다.
가명정보 결합 및 전문기관 역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제28조의4)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은 원칙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결합된 정보의 반출도 엄격히 제한된다. 블록체인 기반 결합 환경에서는 스마트 계약이 전문기관의 일부 기능을 대체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지위를 대신할 수는 없다. CPPG 시험에서는 결합 절차, 안전성 확인, 반출 심사 등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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