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폭염 취약지역 실시간 확인 '온열질환 안심지도'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가 폭염 위험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열질환 안심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업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근로자 보호에 활용 가능한 정보 제공.
https://privacynews.kr/s/abfeb42b핵심 요약
-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폭염 취약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열질환 안심지도' 서비스 개시 - 지역별 온도 분포와 폭염 위험도를 시각화하여 시민과 기업의 재난 대응력 강화 - 기업의 업무연속성관리(BCM) 및 재해경감 활동에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 제공주요 내용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폭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온열질환 안심지도' 서비스를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전국 각 지역의 실시간 온도 분포와 폭염 위험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플랫폼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폭염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온열질환 안심지도는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데이터와 지자체의 그늘막, 무더위쉼터 등 폭염 대피시설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시민들은 모바일과 PC를 통해 우리 동네의 온도 분포를 확인하고, 가까운 무더위쉼터 위치를 검색할 수 있다. 특히 독거노인, 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관점에서 이 서비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건설·물류·제조업 등 야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공공데이터 활용 체계를 재해경감 활동의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ISO 22301(업무연속성관리) 인증 기업의 경우, 폭염을 비즈니스 영향 분석(BIA)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식별하고 있다면, 온열질환 안심지도를 모니터링 도구로 통합하여 사전 대응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등 온도에 민감한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필수적인 정보 자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 시각
재해경감 인증심사원으로서 현장 심사를 수행하며 느끼는 점은,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폭염을 '기상 현상'으로만 인식하고 재난관리 체계에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6년 현재 폭염은 법정 재난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온작업 관리 의무도 강화되고 있다. 온열질환 안심지도와 같은 공공 인프라를 DR(재해복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이 서비스를 활용한 폭염 모니터링 체계 구축, 근로자 안전교육 자료 개발, 비상연락망 발동 기준 수립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ISO 22301 관점에서도 '사건 대응 및 운영 연속성(incident response and operational continuity)' 항목에서 환경적 위협 요인으로 폭염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실시간 정보 활용 체계를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안전한국훈련에서도 폭염 대응 훈련이 점차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만큼, 실제 데이터 기반의 훈련 설계가 중요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업무연속성관리(BCM): ISO 22301의 핵심 개념으로, 재난·사고 발생 시에도 핵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폭염과 같은 환경적 위협을 비즈니스 영향 분석(BIA)에 포함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해복구 계획(DRP): 물리적 재난으로 인한 IT 인프라 중단 시 복구 절차를 정의한 문서. 폭염으로 인한 정전, 냉각시스템 과부하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 복구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ISMS-P 인증 시 재난 복구 계획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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