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
DR·재해복구AI 초안

7월 호우 복구에 713억 원 투입...재해복구 체계 점검 필요성 대두

202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총 713억 원을 투입했다. 자연재해 대응 체계와 기업의 재해복구(DR) 준비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19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cce20e86

핵심 요약

- 2026년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정부가 총 713억 원의 예산을 투입 - 자연재해 증가 추세 속에서 기업의 재해복구(DR) 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ISO 22301 기반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와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관심 확대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는 2026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총 7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호우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특히 인프라와 산업시설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기업과 공공기관의 재해복구 체계 점검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IT 시스템의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뿐만 아니라 전사적 차원의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BCM)가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재해 대비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LH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를 통해 민간 기업의 재난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인증 기업에게는 건설공사 입찰 시 우대, 재난관리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한국훈련과 같은 정기적인 재난 대응 훈련도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체계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백업·복구 기술의 발전과 함께 클라우드 기반 DR 솔루션, 실시간 데이터 복제 기술 등이 기업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문가 시각

재해경감 인증심사원으로서 실제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재해복구를 IT 부서만의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재해복구는 ISO 22301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전사적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BCM)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시스템 백업을 넘어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 식별, 복구 우선순위 설정, RTO(목표복구시간)·RPO(목표복구시점) 정의, 그리고 정기적인 훈련과 검증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 재해 발생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동시에 증가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침수된 서버실, 손상된 저장매체, 혼란스러운 복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재해복구 계획 수립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ISMS-P 인증 기업이라면 재해복구 절차에 개인정보 보호 통제를 명시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취득과 같은 전문 인력 양성도 조직의 재해 대응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ISO 22301): ISMS-P 인증심사 시 '2.10 재해복구' 통제항목에서 BIA(업무영향분석), 복구전략 수립, 백업 및 복구 절차, 정기적 테스트 실시 여부를 평가한다. ISO 22301은 이를 위한 국제 표준 프레임워크로, RTO·RPO 설정과 연간 최소 1회 이상의 재해복구 훈련을 요구한다.

개인정보 백업 및 복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와 ISMS-P 인증기준 2.8.5(백업 및 복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은 정기적 백업, 백업매체 보안, 복구 절차 문서화가 필수이다. 재해 시에도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통제, 파기 절차가 유지되어야 하며, 복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이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재해복구#DR#ISO22301#재해경감우수기업#기업연속성관리
백남정 기자

개인정보보호 전문 미디어 PrivacyNews 기고

개인정보보호뉴스 구독하기구글에서 팔로우

관련 기사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