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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재해복구AI 초안

KT, 클라우드·재해복구(DR) 체계 강화로 IT 시스템 현대화 추진

KT가 2026년 핵심 IT 인프라 현대화의 일환으로 백업·재해복구(DR) 체계를 강화하고 AI 기반 업무 방식을 전사로 확산한다. ISO 22301 기반 사업연속성 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24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91ae156a

핵심 요약

- KT가 2026년 IT 플랫폼 현대화 과정에서 백업·재해복구(DR) 체계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전환과 동시에 장애 대비 복구 체계 구축으로 사업연속성 확보 - AI 기술을 개발·테스트·운영 전 과정에 적용하여 IT 서비스 안정성 제고

주요 내용

KT는 2026년 8월 현재 사내 IT 플랫폼과 인프라 전면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특히 재해복구(DR, Disaster Recovery)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통신 인프라를 운영하는 공익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는 필수적 요구사항이다.

이번 현대화 작업은 단순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넘어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과 함께 백업·복구 체계를 동시에 구축하는 통합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물리적 공간과 시스템 이중화에 제약이 있었으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DR 센터 구축이 용이해져 복구 목표시간(RTO)과 복구 목표시점(RPO) 단축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 기술을 개발·테스트·운영 전 과정에 적용한다는 점이다. AI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자동화된 백업 스케줄링과 복구 프로세스 최적화로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재해복구 체계가 수동 프로세스에 의존했던 한계를 극복하는 진일보한 접근이다.

전문가 시각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KT의 이번 조치는 ISO 22301(사업연속성관리체계) 요구사항과 부합하는 선제적 대응이다. 특히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재난 대비 의무가 있으며,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기준에서도 핵심 IT 자산에 대한 DR 체계 구축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다룬다. 다만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시 제3자(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므로, SLA(서비스수준협약) 명확화와 정기적인 DR 테스트(안전한국훈련 수준) 실시가 필수적이다.

실무 적용 시 유의할 점은 백업 데이터의 보존기간 및 암호화 정책이다. ISMS-P 인증 기준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및 접근통제를 요구하며, 백업 매체 폐기 시에도 안전한 파기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AI 기반 자동화 프로세스 도입 시 알고리즘의 오탐·미탐 가능성을 고려한 인간 검증 절차(Human-in-the-Loop)를 병행해야 한다. 기업재난관리 관점에서는 DR 체계가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위기대응팀 구성, 비상연락망, 의사결정 체계 등 조직적 요소와 통합 운영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재해복구(DR) 체계 구축 요구사항: ISMS-P 인증기준 2.9.1항(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에서는 중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백업 및 재해복구 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RTO(목표복구시간)와 RPO(목표복구시점)를 사업영향분석(BIA) 결과에 따라 정의하고, 연 1회 이상 복구 훈련을 실시하여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백업 데이터 보호: ISMS-P 인증기준 3.5.4항(개인정보 백업 및 복구)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 데이터에 대해 원본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백업 매체는 암호화 저장, 별도 물리적 공간 보관, 접근권한 통제가 필요하며, 클라우드 백업 시 데이터 국외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재해복구#DR#KT#ISO22301#사업연속성관리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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