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
DR·재해복구AI 초안

경상국립대병원, IBM 스토리지 기반 DR 체계 구축으로 의료 연속성 확보

경상국립대병원이 2026년 IBM 최신 스토리지를 메인-DR 이중화 구조로 도입, 중증환자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완벽한 재해복구 체계를 확립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6월 21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d9c8f9

핵심 요약

- 경상국립대병원, 2026년 IBM 최신 스토리지 2대를 메인 전산실과 DR 센터에 각각 배치하여 이중화 구축 - 중증환자 치료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완벽한 재해복구(DR) 체계 확립 - 국가대표급 IT 인프라 전문 기업과 협력해 지역 의료 서비스 연속성 강화

주요 내용

경상국립대병원이 AI 시대에 대응하는 메인 스토리지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며 의료 서비스 연속성을 크게 강화했다. 2026년 현재 병원은 IBM 최신 스토리지 2대를 도입해 한 대는 메인 전산실에, 다른 한 대는 재해복구(DR) 센터에 배치하는 이중화 구조를 완성했다.

이번 스토리지 고도화의 핵심은 중증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골든타임 사수'에 있다. 응급 의료 환경에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등 핵심 의료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이 환자 생명과 직결된다. 경상국립대병원은 메인 스토리지 장애 시에도 DR 센터의 스토리지로 즉각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 중단 위험을 최소화했다.

국가대표급 IT 인프라 전문 기업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며 단순 장비 도입을 넘어 완벽한 DR 체계 설계와 구현을 지원했다. 이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경상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2026년 현재,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AI 기반 진단 지원, 빅데이터 분석 등 차세대 의료 서비스를 위한 필수 기반이기도 하다. 안정적인 스토리지 인프라 없이는 AI 모델 학습이나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시각

의료기관의 DR 체계 구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복구시점(RPO)목표복구시간(RTO) 설정이다. 경상국립대병원 사례는 스토리지 레벨에서의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 복제를 통해 RPO를 최소화하고, 자동 페일오버 구성으로 RTO를 단축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중증환자 치료 시스템은 ISO 22301에서 요구하는 '중요 활동'에 해당하므로, 이번과 같은 이중화 구조는 사업연속성관리(BCM) 관점에서 필수적이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정기적인 DR 훈련(안전한국훈련 수준)과 복구 시나리오별 절차서 마련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확보된다.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경험에 비춰볼 때, 인프라 이중화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메인-DR 간 데이터 동기화 모니터링, 백업 데이터 무결성 검증, 그리고 핵심 인력의 DR 센터 접근 권한 관리 등 운영 프로세스가 함께 정립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상 환자 정보 보호 의무가 있으므로, DR 센터의 물리적·논리적 접근통제도 메인 센터와 동등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실제 재해 상황을 가정한 전환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지속적 개선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사업연속성계획(BCP) 수립 의무: ISMS-P 인증기준 2.9.1항은 재해·재난 등에 대비한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의료기관처럼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큰 조직은 중요 시스템별 RPO/RTO를 정의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백업·복구 체계(DR 센터 포함)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전자의무기록 등 민감정보 시스템은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재해복구 시험 및 개선: ISMS-P 2.9.2항은 업무연속성계획의 정기적 시험과 개선을 명시한다.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후에는 반드시 페일오버 테스트, 데이터 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해야 한다. ISO 22301 인증을 목표로 한다면 연습(Exercise)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훈련 결과를 다음 BIA(업무영향분석) 주기에 반영하는 PDCA 사이클을 구축해야 한다.

#재해복구#DR#의료정보시스템#스토리지이중화#ISO22301
백남정 기자

개인정보보호 전문 미디어 PrivacyNews 기고

DR·재해복구 기사 더 보기 →

관련 기사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