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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재해복구AI 초안

카카오뱅크 파업으로 본 인터넷은행 DR(재해복구) 시스템의 '인간 공백' 리스크

오프라인 창구 없는 인터넷은행의 파업 사태, 전자금융감독규정상 DR센터·3시간 이내 RTO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인력 공백이 가져올 복구 지연 리스크를 재조명한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22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80dde3

핵심 요약

- 2026년 7월 카카오뱅크 파업 사태로 오프라인 영업점 없이 IT 인프라로만 운영되는 인터넷은행의 재해복구 취약성이 드러남 -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은 DR센터 구축과 3시간 이내 복구시간목표(RTO) 달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핵심 인력 부재 시 복구 절차 이행의 현실적 한계 존재 - 기술 인프라 이중화만으로는 불충분하며, ISO 22301 기반 사업연속성관리체계(BCMS) 구축과 재해경감우수기업 수준의 인력 운영 계획 필요

주요 내용

2026년 7월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의 파업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직면한 새로운 유형의 재해(disaster)를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인 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업무를 분산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행은 100% IT 인프라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상 시스템 운영 인력의 공백이 곧 서비스 중단으로 직결될 수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는 금융회사에 재해복구(DR, Disaster Recovery) 센터 구축과 함께 3시간 이내 복구시간목표(RTO, Recovery Time Objective) 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통한 복구시점목표(RPO, Recovery Point Objective) 최소화도 요구된다. 이는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의 이중화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으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의 상시 대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문제는 파업이나 집단 이직 등 '인간 공백' 상황에서는 아무리 완벽한 DR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도 복구 절차(failover procedure)를 실행할 주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성상, 야간·휴일 장애 발생 시 최소 운영 인력(minimum crew)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실제 2026년 현재 카카오뱅크는 전체 직원 약 1,000명 중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DR 시나리오 실행 가능 인력이 임계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해복구는 단순히 기술적 백업·복제 시스템 구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ISO 22301(사업연속성관리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핵심 자원에는 '사람(people)'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핵심 인력 부재 시나리오에 대한 대체 인력 계획(succession planning)과 교차 훈련(cross-training)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문가 시각

필자가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를 수행하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수 기업들은 재난 시나리오에 '핵심 인력 이탈'을 별도 위험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기준에는 최소운영인력 산정(minimum operating crew calculation)비상 대응팀 편성(emergency response team composition)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ISO 22301의 사업영향분석(BIA) 단계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뤄진다. 인터넷은행 역시 단순히 금융감독원의 RTO/RPO 기준 충족을 넘어, 인력 운영 연속성까지 포괄하는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구축이 필요하다.

실무 관점에서 인터넷은행은 ① 핵심 운영 인력의 최소 유지 비율 설정(예: 정상 인력의 30% 이상) ② 외부 전문 업체와의 긴급 지원 계약(retainer agreement) 체결 ③ 자동화된 failover 절차 확대를 통한 인간 개입 최소화 ④ 분기별 재해복구 훈련(안전한국훈련 수준) 시 인력 부족 시나리오 포함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ISMS-P 인증심사 과정에서도 '인력 자원 관리'(2.2.3)와 '재해복구 시험'(2.9.4) 항목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단순 기술 중심 DR 계획에서 인력 연속성까지 포괄하는 통합 BCM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RTO/RPO 개념 (ISMS-P 2.9.3 재해복구) - RTO(Recovery Time Objective, 복구시간목표): 재해 발생 후 시스템·서비스를 복구해야 하는 목표 시간. 전자금융업은 3시간 이내 의무 - RPO(Recovery Point Objective, 복구시점목표): 재해 발생 시 손실을 허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시간 범위. 실시간 복제 시 RPO는 거의 0에 근접

2. 사업연속성관리(BCM) - ISO 22301 핵심 개념 - 사업영향분석(BIA, Business Impact Analysis): 핵심 업무 프로세스 중단 시 영향을 분석하여 우선순위 설정 및 복구 목표 수립 - 최소운영자원(Minimum Business Continuity Objective): 비상 상황에서 필수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시설·시스템 자원 정의. 파업 등 인력 공백 시나리오가 여기에 해당

#재해복구#DR센터#인터넷은행#RTO#ISO22301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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