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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제재AI 초안

최신 침해사고 동향 2026. 10. 20.

은행권 잇따른 정보유출, 외주관리 부실이 적신호 신한·KB국민·하나은행 2만 5천여 건 고객정보 침탈 사건에서 외주업체 보안관리 미흡이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동시에 유통기업의 1117만 회원 방문기록 무단수집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금융·유통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10월 20일
단축URLhttps://privacynews.kr/s/d49d23e8

### 은행권 잇따른 정보유출, 외주관리 부실이 적신호

신한·KB국민·하나은행 2만 5천여 건 고객정보 침탈 사건에서 외주업체 보안관리 미흡이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동시에 유통기업의 1117만 회원 방문기록 무단수집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금융·유통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혁신이 시급해 보인다.


금융권 정보유출, '외주망의 구멍' 드러나다

지난 19일 국회 보도를 통해 공개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3대 시중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규모만 2만 5천 건 이상에 달한다. 더 심각한 점은 원인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보안 관리의 전략적 허점이라는 데 있다.

조사 결과 외주업체에 대한 보안 관리가 현저히 미흡했으며, CVE-2026-109566 같은 알려진 취약점을 방치한 채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침투탐지시스템(IDS) 부재로 인해 공격 초기 단계에서 탐지·차단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마저 없었다.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에서 이 같은 기본적인 보안 인프라가 결여되었다는 것은 규제당국과 고객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유통기업, 동의 없는 수집과 뒷북 통지

거의 같은 시기 적발된 유통기업 사건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약 1117만 회원의 웹·앱 방문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했을 뿐 아니라, 이미 유출되었을 때도 피해자 통지를 지연하고 비회원에 대해서는 아예 통지하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유기간 경과 정보를 미파기한 채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보안 부실을 넘어 법준수 의식 자체의 부재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다.

공통 원인: '외주 의존' 과 '보안 조직화 부족'

두 사건의 근본적인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주업체에 대한 관리·감시 체계 미비다. 금융기관은 규제상 높은 보안수준이 요구되지만, 외주업체에는 이 기준을 제대로 강제하지 못했다. 계약서에 보안조항이 있어도 실질적 이행을 감시할 체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둘째, 취약점 관리의 방정식이 깨져있다. 알려진 CVE가 수개월 이상 방치된 것은 패치관리 프로세스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는 ISMS-P 인증기관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감시 체계의 허점도 드러낸다.

셋째,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부재다. 수집·저장만 있고 통지와 파기 단계가 생략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기업·기관이 취할 조치

  • 외주 계약서 강화: 최소 보안기준(SLA) 명시, 정기 감시·감사 의무 포함
  • 취약점 관리 자동화: 자산관리시스템으로 알려진 CVE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패치 기간 단축
  • 침입탐지 시스템 의무화: 금융기관은 최소한 주요 외부접점에 IDS 배치
  • 개인정보 통지 프로세스 재점검: 비회원·미등록자도 포함한 통지 체계 구축
  •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 담당 권한 강화: 법무·보안팀이 경영진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로 개편

📌 CPPG·ISMS-P 연계 포인트

항목요소
관련 기준ISMS-P 5.2 정보보호 책임 / CPPG 3.2 외부위탁 관리
시험 출제"외주업체에 대한 보안 수준 요구사항 명시 및 이행 확인 방법" /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주체 판단 (가입자 vs 비가입자)"
핵심 암기외주 계약 체결 시 보안요구사항은 필수 조항이며, 정기 감사로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

이번 사건들은 규제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건 수사를 완료하는 시점에 행정처분과 함께 새로운 외주관리 지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더 이상 보안을 선택적 투자가 아닌 필수 거버넌스로 재편해야 한다.

#침해사고#개인정보보호#과징금
백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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