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한빛초, AI 그리기 수업에 디지털 시민교육 통합…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용인한빛초등학교가 미리캔버스·캔바 등 AI 도구를 활용한 창작 수업에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예절 교육을 통합 운영하며 청소년 AI 리터러시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https://privacynews.kr/s/a858da5f핵심 요약
- 용인한빛초등학교, AI 그리기 도구(미리캔버스·캔바) 활용 수업에 개인정보 보호·온라인 예절 등 디지털 시민교육 통합 실시 -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 철학 기반 학생 주도 탐구형 AI 교육 모델 구현 - AI 도구 활용 확대에 따른 청소년 개인정보 노출 위험 선제 대응 교육 사례로 주목주요 내용
용인한빛초등학교가 2026학년도 AI 활용 교육과정에서 기술 습득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형 디지털 시민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미리캔버스와 캔바 등 생성형 AI 기반 디자인 도구를 활용한 창작 활동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예절 등 디지털 윤리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용인한빛초는 IB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AI 도구의 올바른 사용법과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학습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단순한 AI 도구 사용법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 접근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AI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무분별 입력,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AI 챗봇과의 부적절한 대화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청소년 AI 리터러시 강화 방안'을 통해 초등학교 단계부터 AI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필수화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용인한빛초의 사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구현한 모델로 평가된다.
AI 그리기 도구 활용 시 학생들은 자신의 얼굴 사진, 집 주소가 드러나는 이미지, 가족 정보 등을 무심코 업로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데이터 학습에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 용인한빛초의 통합 교육은 이러한 위험을 학생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안전하게 AI 도구를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시각
ISMS-P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 대상 AI 교육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중 '이용자 인식 제고' 항목의 실천적 사례다. 특히 미리캔버스, 캔바 등 상용 AI 서비스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텍스트를 서버에 저장하며, 일부는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① 개인 식별 가능 정보가 포함된 이미지 업로드 금지 ② 서비스 약관 중 데이터 활용 조항 확인 ③ 계정 생성 시 최소 정보 원칙 준수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교육기관이 제3자 AI 서비스를 수업에 도입할 때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학교는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사전 검토하고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학생 계정 생성 시 실명 대신 가명·익명 처리, 수업 종료 후 업로드 데이터 삭제, 학교 자체 AI 도구 도입 검토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용인한빛초 사례가 전국 학교로 확산되려면, 교육청 차원의 'AI 교육 도구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공과 교사 대상 ISMS-P 기반 연수가 필요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리 (ISMS-P 3.1.5)
학교가 외부 AI 서비스(캔바 등)를 교육에 활용할 때, 학생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되므로 위탁 관계가 성립한다. 위탁 계약 체결, 수탁자 관리·감독, 재위탁 제한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학부모에게 위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주체 권리 보장 - 아동·청소년 특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이며, AI 서비스 이용 시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목적을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하는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