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해킹 대응 패러다임 전환…'사고 후 증거보존' 의무화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킹 사고 대응 기준을 '사고 예방'에서 '증거 보존'으로 전환한다.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행위 제재 및 자료보전 명령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https://privacynews.kr/s/e2b99afb핵심 요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 연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조사 전 증거 은닉·폐기 제재 및 자료보전 명령권 신설 - 해킹 사고 대응 패러다임이 '사고 예방 중심'에서 '사고 후 증거 보존 의무' 중심으로 전환 - 기업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포렌식 관점의 증거보전 체계 사전 구축 필요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킹 사고 대응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2026년 8월 현재 개인정보위는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행위를 제재하고 자료보전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 중이다. 이는 그동안 '사고를 막았는가'에 집중됐던 보안 평가 기준이 '사고 후 증거를 제대로 남겼는가'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와 피해 최소화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증거 보존에 대한 명시적 의무는 부재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로그를 삭제하거나 시스템을 초기화해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운 사례가 반복됐다. 개정안은 조사 착수 전 단계에서도 개인정보위가 증거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개정은 AI 기반 보안 위협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방식으로 개발된 시스템의 경우, AI가 자동 생성한 코드에 내재된 보안 취약점(SQL 인젝션, 인증 미비, 경쟁 조건 등)이 해킹 경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격 경로와 침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로그, 접근기록, 코드 변경 이력 등의 증거가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고 은폐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스템 복구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 개정을 통해 증거보전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대응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관점의 접근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시각
ISMS-P 인증심사 현장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침해사고 대응 시나리오의 부재다. 많은 기업이 방화벽, IPS, 백신 등 예방 중심의 보안 솔루션에는 투자하지만, 정작 사고 발생 후 '무엇을 어떤 순서로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는 마련하지 않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맹점을 정면으로 지적한다. 기업은 이제 침해사고 대응 계획서에 '증거보전 절차'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로그 백업 주기, 무결성 검증 방법, 포렌식 도구 사용 매뉴얼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특히 바이브 코딩 환경에서는 AI가 생성한 코드의 이력 관리가 증거보전의 핵심이다. ChatGPT, GitHub Copilot 등을 활용해 개발할 경우, 어떤 프롬프트로 어떤 코드가 생성됐는지, 그 코드가 언제 배포됐는지를 추적 가능한 형태로 기록해야 한다. 코드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취약점이 해킹으로 이어졌을 때, 이 기록이 없으면 책임 소재 규명은 물론 재발 방지도 불가능하다. 개발자·보안 담당자는 AI 코드 생성 이력을 형상관리 시스템에 통합하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및 검토 로그를 남기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침해사고 대응 및 증거보전 (ISMS-P 2.9.2)
ISMS-P 인증기준 2.9.2항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관련 증거의 수집·보존을 요구한다. 이번 법 개정은 이 요구사항을 법적 의무로 격상시키는 것으로, 기업은 로그 보존기간 설정, 위변조 방지 조치, 포렌식 증거 수집 절차를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로그 및 접근기록 관리 (ISMS-P 2.6.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위변조 및 도난·분실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증거보전 명령권 도입으로 개인정보위 조사 시 로그 무결성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로그 관리 시스템의 시간 동기화, 암호화 저장, 정기적 백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