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터, ISEC 2026서 선박 전 생애주기 해양 사이버보안 솔루션 공개
싸이터가 국제보안산업대전 ISEC 2026에서 선박 설계부터 운항,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해양 사이버보안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다.
https://privacynews.kr/s/54a6bc핵심 요약
- 싸이터가 ISEC 2026에서 선박 전 생애주기(설계·건조·운항·폐기) 대응 해양 사이버보안 솔루션 전시 - 선박 운영기술(OT)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네트워크 보안, 위협 탐지, 컴플라이언스 관리 통합 제공 - 국제해사기구(IMO) 사이버보안 규제 및 해양산업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보안 수요 증가 대응주요 내용
싸이터는 2026년 국제보안산업대전(ISEC 2026)에서 해양 산업 특화 사이버보안 솔루션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선박의 전 생애주기(Life Cycle)를 포괄하는 통합 보안 접근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선박은 설계·건조 단계부터 실제 운항, 유지보수,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상이한 사이버보안 위험에 노출되는데, 싸이터의 솔루션은 이러한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안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 산업은 전통적인 IT 환경과 달리 선박 엔진, 항해 장비, 화물 관리 시스템 등 운영기술(OT) 영역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OT 시스템은 실시간 제어가 중요하고, 네트워크 단절 시에도 독립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장비 수명이 20~30년에 달하는 등 IT 환경과는 전혀 다른 보안 요구사항을 가진다. 싸이터의 솔루션은 이러한 해양 OT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분리, 이상 징후 탐지, 접근 통제 등을 통합 제공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1년부터 선박 안전관리시스템(SMS)에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를 의무화했으며, 유럽연합(EU)의 NIS2 지침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자율운항선박, 스마트선박 등 해양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공격 표면(Attack Surface)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2025년 한 해에만 해운·조선 분야 랜섬웨어 공격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른 산업계의 보안 투자도 확대되는 추세다.
싸이터는 이번 전시를 통해 선박 네트워크 모니터링, 위협 인텔리전스, 보안 컴플라이언스 자동화, 사고 대응 등을 포괄하는 End-to-End 보안 체계를 시연할 예정이다. 특히 육상 관제센터와 선박 간 위성통신 구간의 암호화, 선내 네트워크 세그먼트화, OT 장비 대상 화이트리스트 기반 접근제어 등 실무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중점 소개한다.
전문가 시각
해양 사이버보안은 단순히 IT 보안 솔루션을 선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 환경의 물리적·운영적 제약을 충분히 이해한 설계가 필수적이다. 선박은 수개월간 육상 네트워크와 단절되어 운영되며, 보안 패치나 업데이트가 즉각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항해 중 선박 시스템의 가용성은 승무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보안 조치가 시스템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한 위험 평가와 테스트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선소, 선사, 선급협회, 보안 솔루션 공급사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성공적인 해양 사이버보안의 핵심이다.
국내 조선·해운 산업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사이버보안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다. IMO 규제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 충족에 그치지 않고, 선박 운영 데이터 보호, 공급망 보안, 제3자 접근 관리 등 종합적인 보안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포함한 승무원·승객 데이터, 화물 정보 등이 선박 시스템에 저장·처리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GDPR 등 데이터 보호 규제 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선박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취득을 통해 체계적인 보안 수준을 입증하는 것이 권장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2.8.1 운영환경 점검 및 모니터링 (OT 환경 보안)
- 선박 운영기술(OT) 시스템에 대한 자산 식별, 네트워크 구성도 관리, 접근통제 정책 수립 여부 확인
- IT-OT 네트워크 분리(Network Segmentation) 구현 여부 및 경계 지점 보안통제 적정성 점검
- OT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이상징후 탐지·대응 절차 문서화 여부 심사
-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5조(정보보호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2. 2.6.2 외부자 접근 통제 (공급망 및 제3자 관리)
- 선박 유지보수,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한 외부 업체(조선소, 장비 제조사, 선급협회 등) 접근 시 사전 승인·통제 절차 수립 여부
- 원격 접속(위성통신, VPN 등)에 대한 다중 인증, 접속 로그 기록·보관, 세션 관리 정책 점검
- 공급망(Supply Chain) 보안 요구사항 계약서 반영 및 정기 평가 체계 확인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3. 2.10.3 개인정보 국외 이전 (국제 운항 데이터 이전)
- 승무원·승객 개인정보가 선박 시스템에서 처리되고 국외(선박 운항국, 기항지, 클라우드 서버 등)로 이전될 경우 법적 근거 확보 여부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 고지·동의, 이전 국가 및 수신자 명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점검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 조항
본 기사는 기술 전시 소식으로 직접적인 법 위반 사례를 다루지 않으나, 해양 사이버보안 미흡 시 다음 조항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선박 시스템에 저장된 승무원·승객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이행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제75조제2항제9호)
- 해킹·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보호 조치)
- 선박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침입차단, 암호화 등 보호조치 미흡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 조선소, 유지보수 업체 등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유출 발생 시 손해배상 및 과징금 부과 가능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OT(운영기술) 보안과 IT-OT 융합 환경 보호
전통적인 IT 보안과 달리 OT 환경은 실시간 제어, 가용성 우선, 레거시 시스템 장기 운영 등의 특성을 가진다. IT-OT 융합(Convergence)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세그먼트화(Segmentation), 화이트리스트 기반 접근제어, 산업 프로토콜(Modbus, DNP3 등) 보안, 패치 관리 전략 수립이 핵심이다. ISMS-P 인증심사 시 OT 자산 식별, 위험 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중점 점검한다.
2. 공급망 보안(Supply Chain Security) 및 제3자 위험 관리
선박 시스템은 다수의 장비 제조사, 소프트웨어 공급사, 유지보수 업체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공급망을 형성한다. 제3자를 통한 침해사고(Supply Chain Attack)가 증가하면서, 공급사 보안 수준 평가, 계약서 보안 조항 명시, 접근 권한 최소화, 정기 모니터링 등 공급망 보안 관리가 필수화되었다. CPPG·ISMS-P 시험에서는 위탁·제3자 관리, SLA(서비스수준협약) 보안 요구사항이 자주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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