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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AI 초안

EU, 한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유지…글로벌 데이터 이전 경쟁력 재확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7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재검토한 결과, 적정성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 기업들은 EU와의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이 지속 가능해졌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24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3d4962

핵심 요약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7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 - EU GDPR 제45조에 따라 한국-EU 간 개인정보를 별도 보호조치 없이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지속 확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제도 개선 노력 등이 EU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선진국 지위 공고화

주요 내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7월 24일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적정성 결정을 재확인했다. EU는 2021년 12월 한국에 대해 최초로 적정성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GDPR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재평가는 한국이 EU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적정성 결정은 EU GDPR 제45조에 근거한 제도로, EU 회원국에서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필요한 추가적인 보호조치(표준계약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4개국에 불과하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이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집행력, 정보주체 권리 보장 수준 등이 EU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EU의 재확인 결정이 나오기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전부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기준을 명확화하고, 2024년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등 EU GDPR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또한 개보위는 EU 데이터보호위원회(EDPB)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며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이번 적정성 결정 유지는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수단이 된다. EU에 진출한 국내 IT·플랫폼·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유럽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한국 서버로 이전할 때 복잡한 법적 절차나 추가 비용 없이 원활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반대로 EU 기업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거나 한국 기업과 협력할 때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의 데이터 허브 역할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확인되는 취약점 중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리 미흡'이다.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해외 협력사와의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개인정보의 국외 이전)를 간과하고 있다. 이번 EU 적정성 결정 유지는 EU 역내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한해 법 제39조의2 제1항 각 호의 고지·동의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이는 'EU 적정성 결정 국가로의 이전'이라는 명확한 조건 하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기업들은 EU 적정성 결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EU로의 개인정보 이전 사실과 법적 근거(적정성 결정)를 명시해야 한다. 둘째, EU 이외의 제3국(예: 미국, 중국)으로 재이전되는 경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재이전 시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EU GDPR 제3장(역외적용)에 따라 EU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GDPR 제15조(열람권), 제17조(삭제권), 제20조(이동권) 등 EU 정보주체 권리 행사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적정성 결정의 실익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리 체계 (ISMS-P 인증기준 3.5.2) - 심사 시 '개인정보 국외이전 현황 관리대장'을 통해 EU 역내로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목적, 이전 주기, 수령자 정보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있는지 확인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에 "EU 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임을 명시했는지 점검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행령 제48조의2(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7조

2. 정보주체 권리 보장 프로세스 (ISMS-P 인증기준 3.4.1~3.4.6) - EU GDPR 정보주체 권리(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이동권) 행사 요청에 대한 대응 절차 수립 여부 확인 - 특히 GDPR 제20조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EU 정보주체 요청 시 대응 가능한 별도 프로세스 마련 필요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35조~제37조(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권), GDPR Chapter III(Rights of the data subject)

3. 재이전(Re-transfer) 통제 및 모니터링 (ISMS-P 인증기준 3.5.3) - EU로 이전된 개인정보가 다시 비적정성 국가(미국, 중국 등)로 재이전되는 경로 존재 여부 파악 - 클라우드 서비스(AWS, GCP, Azure 등) 이용 시 데이터 저장 리전이 EU 역내인지, 서브프로세서(Sub-processor)가 비적정성 국가 소재인지 계약서 및 DPA(Data Processing Agreement) 검토 - 재이전 발생 시 표준계약조항(SCC),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 등 GDPR 제46조 보호조치 이행 여부 확인

위반 조항

이번 보도자료는 제도 개선 및 국제 협력 성과를 알리는 내용으로, 특정 위반 사례를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EU 적정성 결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할 경우 발생 가능한 위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 - EU 이외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면서 정보주체 고지·동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EU 적정성 결정을 근거로 삼아 비적정성 국가 이전까지 면제된다고 오인하는 경우 - 과징금: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5억원 이하 과태료(법 제7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반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외 이전 사실, 이전국가(EU), 이전 목적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3천만원 이하(법 제75조 제2항 제5호)

EU GDPR 위반 (역외적용 대상 기업) - EU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청(열람·삭제·이동권 등)에 1개월 내 응답하지 않거나, 적정한 절차 없이 거부한 경우: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전년도 전세계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 과징금(GDPR 제83조)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의 법적 효과 - EU GDPR 제45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으로, 이 결정을 받은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 시 GDPR 제46조(적절한 안전조치), 제49조(특정 상황의 적용 제외) 등 추가 요건 없이 자유로운 이전 가능 -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국외이전 시 정보주체 고지·동의를 원칙으로 하나, EU 적정성 결정 국가로의 이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해석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 적용 가능 - CPPG 시험 출제 포인트: 적정성 결정 보유 국가 목록(한국,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 적정성 결정의 법적 근거 및 효력 범위

2. 개인정보 국외이전 3단계 메커니즘 (GDPR Chapter V) - 1단계(적정성 결정):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로의 이전은 자유롭게 가능 - 2단계(적절한 안전조치): 적정성 결정이 없는 경우 표준계약조항(SCC),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 행동강령, 인증체계 등을 통해 이전 가능(GDPR 제46조) - 3단계(예외적 이전): 정보주체 명시적 동의, 계약 이행 필수, 중대한 공익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이전 가능(GDPR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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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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