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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AI 초안

다국적 기업 급여 관리, ISMS-P 인증으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국제조세 전문가 조태윤 세무사가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 서비스 플랫폼이 ISMS-P 인증을 통해 급여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10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aea08df5

핵심 요약

- 국제조세 전문 서비스 제공 기업이 ISMS-P 인증을 획득하여 급여 데이터 관리의 안전성 보장 - 외국인 근로자 및 다국적 기업 급여 정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체계적 보호 조치 구현 - 국제조세 전문성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결합으로 다국적 기업 서비스 신뢰성 제고

주요 내용

2026년 현재,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인 조태윤 세무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ISMS-P(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보유하며 다국적 기업 급여 데이터 관리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다. 조 세무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세무조사 주요쟁점 해설(국제조세편)』을 지속적으로 출간하며 국제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및 다국적 기업의 급여 데이터는 성명, 국적, 급여액, 계좌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결합된 고위험 정보자산이다. 이러한 정보는 국제 이전가격 세무조사, 원천징수 업무, 사회보험 처리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며,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기업의 세무 전략까지 노출될 수 있는 민감한 데이터다.

ISMS-P 인증 획득은 해당 플랫폼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급여 데이터의 수집, 저장, 이용, 제공, 파기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갖는다.

국제조세 서비스 제공 기관의 ISMS-P 인증은 단순한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다국적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운영할 때 필수적인 신뢰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EU GDPR, 미국 주별 개인정보보호법 등 글로벌 규제 준수에 익숙한 외국계 기업들에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전문가 시각

다국적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법인이나 플랫폼이 ISMS-P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2026년 현재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급여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는 아니지만, 개인식별정보와 금융정보가 결합되어 있어 유출 시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제조세 업무 특성상 다수 국가의 세법과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동시에 준수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관리체계 없이는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무적으로 다국적 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 시 ISMS-P 인증은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며, 제3자 위험관리(Third Party Risk Management) 차원에서 협력사의 인증 보유 여부를 필수 점검 항목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국제조세 서비스 기관은 전문성과 함께 정보보호 인증 획득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리 (ISMS-P 인증기준 3.3.2)
- 다국적 기업의 급여 처리 업무는 전형적인 위탁 처리에 해당하므로,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관리·감독 권한,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명시 여부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준수 여부 점검
- 위탁사실 공개, 수탁자에 대한 연1회 이상 관리·감독 실시 증적 확인

2. 개인정보 암호화 (ISMS-P 인증기준 3.5.3)
- 급여 정보(성명, 계좌번호, 급여액 등) 저장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AES-256 등) 적용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준수 확인
- DB 암호화 또는 파일 암호화 구현, 암호키 관리체계 수립 여부 심사

3.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리 (ISMS-P 인증기준 3.3.4)
- 다국적 기업 서비스 특성상 급여 데이터의 국외 이전 가능성 존재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준수 여부: 정보주체 동의, 이전 국가·일시·항목·목적 등 고지
- 국외 수령자의 정보보호 수준 평가, 이전 현황 기록 관리 여부 확인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개인정보 처리 위탁의 법적 책임 구조
급여 데이터 처리 위탁 시 위탁자(다국적 기업)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지며, 수탁자(세무법인/플랫폼)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위탁관계가 종료되면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파기 증명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2.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의 실무 적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아니더라도 급여 정보는 금융정보와 결합되어 있어 강화된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2년 이상),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구현해야 하며, ISMS-P 인증은 이러한 조치의 체계적 이행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이 된다.

#ISMS-P#개인정보보호#급여데이터#다국적기업#인증심사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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