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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AI 초안

삼성전자서비스, 전자제품 서비스업계 최초 ISMS-P 인증 취득…5년간 단계적 보안체계 고도화

삼성전자서비스가 2026년 9월 ISMS-P 인증을 취득하며 전자제품 서비스 업계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2021년 ISMS 인증 이후 5년간 단계적으로 보안관리 범위를 확대한 성과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9월 15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0618b72c

핵심 요약

- 삼성전자서비스, 2026년 9월 전자제품 서비스 업계 최초 ISMS-P 인증 취득 - 2021년 ISMS 인증부터 시작해 5년간 단계적으로 보안관리 범위를 개인정보보호까지 확대 - 고객 서비스 과정에서 수집·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 보호체계 구축 완료

주요 내용

삼성전자서비스가 2026년 9월 15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전자제품 서비스 업계에서 최초로 취득했다. 이는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에서 개인정보보호 영역까지 확장한 통합 인증으로,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서비스가 2021년 ISMS 인증을 취득한 이후 약 5년간 단계적으로 보안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온 전략적 접근이다. 전자제품 서비스 업계는 제품 수리·점검 과정에서 고객의 주소, 연락처, 제품 사용 이력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특성상, ISMS-P 인증은 고객 신뢰 확보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인증으로 삼성전자서비스는 정보자산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등 기술적 보안 조치뿐 아니라 개인정보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보호조치,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리 등을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운영하게 됐다. 서비스 기사의 모바일 단말기 보안, 고객 정보 열람 권한 관리, 폐기 프로세스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전자제품 서비스 산업 전반에 ISMS-P 인증 확산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 방문 서비스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업계 전반의 보안 수준 상향 평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 시각

서비스 산업에서 ISMS에서 ISMS-P로의 전환은 단순한 인증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조직의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처럼 5년간 단계적으로 접근한 사례는 실무적으로 매우 타당한 전략이다. 급격한 인증 확대는 형식적 대응에 그칠 위험이 있지만, 단계적 고도화는 조직 내부에 보안문화를 내재화하고 실질적 보호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업종의 경우 현장 기사들이 고객 정보에 직접 접근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모바일 기기 보안, 최소권한 원칙 적용, 현장 작업 로그 관리, 개인정보 열람 이력 추적 등이 핵심 통제점이다. 또한 협력업체·위탁업체 관리가 중요한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 위탁업체 보안수준 정기 점검, 재위탁 통제 등이 ISMS-P 심사에서 집중 검토되는 영역이다. 향후 유사 업종에서 ISMS-P 인증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서비스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보호조치 (ISMS-P 인증기준 2.7~2.10)
서비스 접수부터 완료, 정보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가 준수되는지 확인한다. 특히 수집 시 동의 절차(법 제15조), 제공 시 별도 동의(법 제17조), 목적 달성 후 파기(법 제21조) 프로세스가 문서화·자동화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서비스 기사 단말기에 남은 고객 정보 자동 삭제 기능, 서비스 완료 후 개인정보 보유기간 관리 등이 핵심이다.

2.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리 (ISMS-P 인증기준 2.6.2)
협력 서비스센터나 부품 배송업체 등 위탁관계가 명확히 정의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위탁 고지·계약·감독이 이행되는지 심사한다. 위탁계약서 내 안전성 확보조치 명시, 위탁업체 보안수준 연 1회 이상 평가, 재위탁 제한 또는 사전 동의 절차, 위탁 종료 시 개인정보 반환·파기 확인 등이 점검 대상이다.

3. 접근권한 관리 및 모바일 보안 (ISMS-P 인증기준 2.5.2, 2.5.6)
서비스 기사별로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정보만 접근하도록 권한이 분리·통제되는지 확인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안전조치기준)에 따른 접근권한 관리, 접근 이력 보관, 모바일 기기 분실 대응(원격 삭제, 암호화) 등이 핵심이다. 특히 현장 업무 특성상 개인 소유 기기 사용 금지,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솔루션 적용 여부를 중점 심사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처리 위탁의 법적 책임 구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탁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ISMS-P 인증에서는 위탁 계약, 교육, 점검, 사고 대응 등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 평가하며, 위탁으로 인한 유출사고 시에도 원 처리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안전조치의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는 암호화, 접근통제 등 기술적 조치와 함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 교육 등 관리적 조치, 출입통제 등 물리적 조치를 요구한다. ISMS-P는 이 세 영역이 균형있게 구축되었는지 평가하며,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는 현장 작업 시 물리적 통제(단말기 보안)와 기술적 통제(암호화, 로그)의 결합이 핵심이다.

#ISMS-P#삼성전자서비스#정보보호관리체계#개인정보보호#인증심사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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