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M 경쟁 본격화, 온디바이스 AI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대 열린다
카카오 'Kanana' 등 국내 기업들이 경량 AI 모델(SLM)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디바이스 처리로 개인정보 외부 전송 최소화와 응답 속도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AI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다.
https://privacynews.kr/s/61a402핵심 요약
- 카카오가 자체 개발 경량 AI 모델 'Kanana' SLM 시리즈를 허깅페이스에 공개하며 국내 SLM 경쟁 본격화 - SLM(Small Language Model)은 온디바이스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외부 전송을 최소화하고 응답 속도를 향상시키는 장점 보유 - 비용 절감과 특화 성능 강화로 기업들의 AI 도입 장벽을 낮추며 개인정보보호 중심 AI 생태계 전환 가속화주요 내용
2026년 현재 AI 산업에서 'Small Language Model(SLM)'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자체 개발한 'Kanana' SLM 시리즈(Kanana-2-1.3B-base 등)를 허깅페이스에 공개하며 경량 AI 모델 시장에 진출했다. SLM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 대비 파라미터 수가 적어 연산 비용이 낮고, 모바일 기기나 엣지 디바이스에서 직접 실행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
SLM의 가장 큰 강점은 온디바이스(On-Device) 처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다. 기존 클라우드 기반 LLM은 사용자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전송해 처리하는 구조로, 전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했다. 반면 SLM은 디바이스 내부에서 데이터 처리가 완결되어 개인정보 외부 전송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응답 속도를 크게 향상시킨다. 이는 EU AI Act와 한국 AI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데이터 처리 원칙'과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국내 기업들의 SLM 개발 가속화는 AI 도입 비용 절감과 함께 특화 성능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금융, 의료, 법률 등 개인정보 민감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범용 LLM보다 도메인 특화 SLM이 더 효과적이다. 특히 ISMS-P 인증 기업들은 클라우드 AI 사용 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재위탁 관리 등 복잡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지만, 온디바이스 SLM은 이러한 규제 부담을 크게 완화한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SLM의 등장은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가명정보의 처리 등)과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해석상, 클라우드 LLM 사용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어 별도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온디바이스 SLM은 데이터가 이용자 기기를 벗어나지 않아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 기업들은 AI 도입 시 ① 처리 데이터의 민감도 분석 ② 온디바이스/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설계 ③ SLM-LLM 역할 분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SLM 도입 시 보안 취약점 검증이 필수적이다. 특히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방식으로 SLM을 활용해 코드를 자동 생성할 경우, 모델 크기가 작아 보안 패턴 학습이 불충분할 수 있다. LLM 대비 SLM은 인젝션 공격 탐지, 인증 로직 구현, 경쟁조건(Race Condition) 처리 등에서 오류율이 높을 수 있어, 생성 코드에 대한 정적 분석 도구(SAST) 적용과 보안 코드 리뷰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AI기본법 제56조(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 촉진) 이행을 위해서도 SLM 출력물에 대한 검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ISMS-P 2.8.2)
온디바이스 SLM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생명주기 중 '제공' 단계 위험을 제거한다. 클라우드 AI는 제3자 제공(법 제17조)에 해당해 동의나 위탁계약이 필요하지만, 디바이스 내부 처리는 이용 단계로 한정되어 법적 요구사항이 간소화된다. 심사 시 AI 처리 구조도와 데이터 흐름도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한다.
2. Privacy by Design 원칙 (GDPR Art.25,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SLM의 온디바이스 처리는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내재화'하는 Privacy by Design의 모범 사례다. 시스템 설계 초기부터 데이터 최소화(Data Minimization)와 목적 제한(Purpose Limitation)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며, CPPG 시험의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PETs)' 영역과 직접 연계된다.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 시 SLM 활용을 기술적 보호조치로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