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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이재명표 '기본사회기본법' 추진... AI 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쟁점 부상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의원이 '기본사회위원회' 상설화와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AI 결실의 사회적 분배를 표방하지만, AI 거버넌스와 개인정보보호 체계 간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4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530caa

핵심 요약

-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의원이 2026년 '기본사회위원회' 상설화 및 기본사회기본법 제정 추진 - "AI 결실의 국민 환원"을 내세우며 AI 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및 국가전략 표방 - AI 거버넌스 법제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AI기본법과의 법적 정합성 및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점검 필요

주요 내용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의원에게 '기본사회위원회' 상설화와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을 제안한 것으로 2026년 8월 3일 확인됐다. 이들은 "AI의 결실을 특권층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AI 전환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기본사회기본법은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사회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2024년 1월 시행된 AI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이 기술 육성과 윤리 원칙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분배 정의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러나 AI 거버넌스 법제화가 가속화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및 데이터 활용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AI 시스템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학습·활용하는 구조에서 '국민 환원'이라는 명분으로 데이터 공유가 강제될 경우, 정보주체 권리 침해와 프라이버시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AI 전환 시대의 국가전략 수립 과정에서는 기술 육성, 분배 정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세 축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현행 AI기본법 제49조(개인정보 보호 등)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수집·이용 제한) 간 조화로운 해석이 선행돼야 신규 입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전문가 시각

AI 거버넌스 법제화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재편을 수반한다. 기본사회기본법이 "AI 결실 환원"을 위해 공공 데이터 풀 구축이나 민간 AI 학습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할 경우, ISMS-P 인증 체계 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원칙'(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목적 외 이용 금지'(제18조)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근거 없는 데이터 활용 요구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가중시킨다.

실무 관점에서 기업은 ① 신규 AI 거버넌스 입법 동향 모니터링 ② AI 학습 데이터 처리 내역의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선제 실시 ③ ISMS-P 인증심사 시 AI 모델 학습·추론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도 문서화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AI기본법 제47조(신뢰성 확보 지원) 요구사항과 ISMS-P 통제항목(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을 통합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법령 준수 관리(ISMS-P 2.1.2): AI 거버넌스 관련 신규 입법 시, 개인정보보호법·AI기본법·기본사회기본법(제정 시) 간 상충 조항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법령 매트릭스 관리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AI 학습 데이터 처리 시 법적 근거(제15조제1항 각 호) 명확화가 핵심이다.

2. 개인정보 영향평가(ISMS-P 2.8.6): AI 시스템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영향평가)에 따른 사전 평가가 의무화된다. AI 거버넌스 법제 변화 시 ① 처리 목적 변경 여부 ② 제3자 제공 범위 확대 ③ 정보주체 권리 제한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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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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