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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안성·여주·용인시, AI 시대 대학생 현장실습에 개인정보 보호교육 필수화

경기도 3개 시가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직무교육을 통합 운영. AI가 대체할 수 없는 시민 감동 서비스 강조.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4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98109e

핵심 요약

- 안성시·여주시·용인시가 2026년 8월 대학생 현장실습생 대상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 실시 - AI 자동화 시대에도 시민 대면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강조 - 안전사고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를 결합한 통합 교육 모델 제시

주요 내용

경기도 안성시, 여주시, 용인시가 2026년 8월 초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필수 직무교육으로 진행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서비스와 행정 업무에 투입되는 실습생들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3개 시는 "AI도 대신할 수 없는 감동을 시민들에게 전했다"며 대학생 실습생들의 역할을 격려했다. 이는 생성형 AI와 챗봇이 행정 서비스에 도입되는 추세 속에서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대면 서비스는 여전히 사람의 판단과 윤리의식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지자체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주민등록, 민원 발급, 복지 상담 등 개인정보 밀집 업무를 경험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른 교육 의무가 적용된다. 실습생도 '개인정보취급자'로 간주돼 정기 교육 대상이 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AI 기반 행정서비스 자동화가 확대되면서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와 AI 챗봇이 민원 응대에 활용되고 있으나, 복지 상담이나 민감정보 처리 등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력 중심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AI와 인간의 협업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 시각

ISMS-P 관점에서 지자체의 실습생 교육은 '2.8.1 임직원 교육' 및 '2.1.3 외부자 보안' 통제항목과 직결된다. 대학생 실습생은 계약직 또는 임시직에 준하는 '외부 인력'으로 분류되며, 업무 투입 전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징구, 접근권한 최소화, 교육 이수 확인이 필수다. 특히 AI 기반 업무 자동화 환경에서는 실습생이 AI 도구(ChatGPT, Copilot 등)를 활용해 민원 답변이나 문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아, '생성형 AI 사용 시 개인정보 입력 금지'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① 실습생 전용 계정 발급 및 로그 모니터링, ② 민감정보 접근 시 이중 승인 절차, ③ USB·이메일 등 외부 전송 차단, ④ 실습 종료 시 즉시 권한 회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바이브 코딩(자연어 지시로 AI가 코드 생성) 환경에서 실습생이 업무 자동화 스크립트를 임의로 생성할 경우, 인증 우회·SQL 인젝션 등 취약점이 삽입될 위험이 있어, 코드 리뷰 없이 실행 금지 정책이 필요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ISMS-P 2.8.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신규 채용 시에는 6개월 이내 교육이 필수다. 실습생·인턴도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으면 교육 대상이며, 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외부자 보안 관리 (ISMS-P 2.1.3)
협력업체·실습생 등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① 보안서약서 징구, ② 최소 권한 부여, ③ 접근 로그 기록·모니터링, ④ 계약 종료 즉시 권한 회수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특히 AI 도구 사용 시 개인정보 입력 금지 지침을 명문화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현장실습#지방자치단체#직무교육#AI거버넌스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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