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
침해사고AI 초안

LG유플러스 서버 폐기·따릉이 2년 방치…침해사고 대응체계 '총체적 부실'

--- 통신·공공 분야 잇단 보안사고에도 증거보존 실패, 탐지체계 무력화 드러나 침해사고 신고 지연부터 핵심 증거 인멸까지…사고대응 프로세스 전면 재검토 불가피 --- 1. LG유플러스, 해킹 조사 중 '핵심 서버 폐기' 논란 2026년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9월 22일
단축URLhttps://privacynews.kr/s/d46bf6df

통신·공공 분야 잇단 보안사고에도 증거보존 실패, 탐지체계 무력화 드러나
침해사고 신고 지연부터 핵심 증거 인멸까지…사고대응 프로세스 전면 재검토 불가피


1. LG유플러스, 해킹 조사 중 '핵심 서버 폐기' 논란

2026년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 해킹 의혹 조사 과정의 심각한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에서 핵심 서버가 이미 폐기되었고, 관련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침해사고 발생 시 최소 3년간 관련 로그와 시스템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핵심 증거가 사라진 것은 증거인멸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침해사고 인지 후 신고 지연 ▲초동 대응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 실패 ▲조사 협조 미흡 등 복합적 문제가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 실효성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2. 따릉이 462만 명 정보 유출, 2년간 '깜깜이'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회원 462만 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용이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무려 약 2년간 탐지되지 않고 방치된 것이다.

공단 측은 "외부 제보를 통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었음을 방증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3. 공통 패턴: '사후약방문'식 대응의 한계

두 사례에서 드러난 공통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LG유플러스따릉이
탐지 실패해킹 인지 시점 불명확2년간 미탐지
증거보존핵심 서버 폐기로그 관리 부실 추정
신고 지연조사 과정서 확인인지 후에도 지연 의혹
초동 대응증거 확보 실패피해 범위 파악 지연

결국 '예방-탐지-대응-복구'로 이어지는 침해사고 대응 라이프사이클 전 단계에서 허점이 노출된 셈이다.


4. 기업·기관 대응 방안

첫째, 침해사고 증거보존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로그 보존 의무(최소 3년)를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포렌식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무결성 보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실시간 이상징후 탐지체계(SIEM·SOAR)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 따릉이 사례처럼 2년간 탐지하지 못하는 상황은 시스템 도입 자체보다 운영·모니터링 인력과 프로세스의 부재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정례화해야 한다. ISMS-P 인증 기준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형식적 훈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 CPPG·ISMS-P 시험 연계 포인트

>

[ISMS-P 2.11.5 사고 대응 및 복구]

>

침해사고 발생 시 증거 보존, 신고, 복구 절차를 명확히 수립·이행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에 따라 유출 인지 후 72시간 이내 정보주체 통지 및 전문기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된다. 로그 등 증거자료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고,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시값 기록 등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백남정 기자 privacywatch@newsdesk.kr

#침해사고#개인정보보호#유출사고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개인정보보호뉴스 구독하기구글에서 팔로우

관련 기사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