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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AI 초안

CI 포함 70종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변경 불가' 식별정보로 2차 피해 우려 확산

---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값인 CI(연계정보)를 포함해 결제이력, 거래내역 등 20개 항목 70종의 민감정보가 유출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CI는 평생 변경이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스피어피싱, 명의도용 등 장기적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9월 10일
단축URLhttps://privacynews.kr/s/56845045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값인 CI(연계정보)를 포함해 결제이력, 거래내역 등 20개 항목 70종의 민감정보가 유출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CI는 평생 변경이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스피어피싱, 명의도용 등 장기적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건 개요 및 유출 정보 분석

이번 침해사고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단순 연락처 수준을 넘어선다. CI(Connecting Information), 결제이력, 거래내역, 계좌정보 등 금융·신원 확인에 직접 활용되는 핵심 정보 70종이 외부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CI의 유출이다. CI는 온라인 본인확인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서비스 간 동일인 여부를 연계·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식별값이다.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직접적인 신원 노출은 아니지만, 한 번 생성되면 평생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 특성을 갖는다.

이로 인해 유출된 CI가 다크웹 등에서 거래될 경우,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표적형 스피어피싱 ▲금융기관 명의도용 ▲타 서비스 계정 탈취 등 연쇄적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공통 패턴은 '관리 사각'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을 분석하면 몇 가지 공통된 취약 패턴이 드러난다.

첫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다.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까지 무분별하게 수집해 유출 시 피해 규모가 확대된다. 이번 사고에서도 70종이라는 방대한 정보 항목이 이를 방증한다.

둘째, 장기 보관 데이터에 대한 관리 미흡이다. 결제이력, 거래내역 등 수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적절한 파기 없이 보관되면서 공격 대상 가치가 높아졌다.

셋째, 접근통제 및 암호화 취약점이다. 대규모 데이터가 한꺼번에 유출됐다는 점은 내부 접근권한 관리와 데이터 암호화 조치가 미흡했음을 시사한다.


기업·기관 대응 방안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

1)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재점검: 서비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만 수집하고, CI 등 고위험 식별정보의 보유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2) 보유기간 경과 데이터 즉시 파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3) 암호화 및 접근통제 강화: CI 등 고유식별정보는 저장·전송 시 반드시 암호화하고, 접근권한을 업무 필요 최소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4) 침해사고 대응체계 고도화: 유출 탐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72시간 내 신고 의무 등 법적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등 엄중한 제재가 예상된다.


📚 CPPG·ISMS-P 시험 연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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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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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저장 시 반드시 암호화해야 한다. CI는 법적으로 고유식별정보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ISMS-P 인증기준(2.5.5 정보전송 보안)에서는 본인확인정보(CI, DI 등)를 민감정보에 준하여 암호화 전송·저장할 것을 요구한다. 실무에서는 CI를 고유식별정보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시험에서는 '암호화 대상 정보의 범위'와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연계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백남정 기자 | 개인정보보호 전문

#침해사고#개인정보보호#유출사고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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