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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AI 초안

CI 포함 70종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변경 불가능한 식별정보" 2차 피해 우려 심각

---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값 CI(연계정보)를 포함해 결제이력, 거래내역 등 20개 항목 70종의 민감정보가 유출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고를 공식 확인하며, 특히 CI의 변경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한 장기적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9월 10일
단축URLhttps://privacynews.kr/s/b090ef41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값 CI(연계정보)를 포함해 결제이력, 거래내역 등 20개 항목 70종의 민감정보가 유출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고를 공식 확인하며, 특히 CI의 변경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한 장기적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사고 개요 및 심각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이번 유출 사고는 단순한 연락처 노출 수준을 넘어선다. 유출된 70종의 정보에는 CI(Connecting Information·연계정보), 결제이력, 거래내역, 연락처, 주소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금융활동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CI의 유출이다. CI는 2014년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이후 도입된 본인확인 연계정보로, 한 번 발급되면 평생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 특성을 갖는다.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변경 가능하지만, CI는 현행법상 변경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출 정보 분석 및 2차 피해 시나리오

이번에 유출된 정보를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첫째, 정교한 스피어피싱 공격이다. 결제이력과 거래내역을 알고 있는 공격자가 "최근 구매하신 ○○ 상품 환불 처리 중입니다"와 같은 맞춤형 사기를 시도할 수 있다.

둘째, 명의도용 및 계정탈취 위험이다. CI는 여러 플랫폼 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값으로, 이를 악용한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장기적 신원정보 악용이다. CI가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수년, 수십 년간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공통 패턴은?

최근 발생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을 분석하면 몇 가지 공통점이 드러난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공격 표면 확대, 그리고 암호화·접근통제 등 기술적 보호조치 미흡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도 결제이력, 거래내역 등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보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업·기관 대응 방안

1. 최소 수집 원칙 재점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최소수집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보유기간 경과 시 즉시 파기해야 한다.

2. CI 관리 체계 강화: CI와 같은 고유식별정보급 데이터는 별도 암호화 저장, 접근권한 최소화, 접근로그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수다.

3. 침해사고 대응 훈련 정례화: 유출 탐지부터 신고, 피해자 통지까지의 프로세스를 사전에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CPPG·ISMS-P 시험 연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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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안전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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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CI와 같은 연계정보는 고유식별정보에 준하는 수준의 암호화 저장이 권고되며, ISMS-P 인증 심사 시 '개인정보 암호화(2.7.1)' 항목에서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백남정 기자 privacynews@example.com

#침해사고#개인정보보호#유출사고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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