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모의 침투 테스트 결과 숨은 IT 자산 관리 사각지대 드러나…법령 개정 필요성 제기
AI 기반 모의 해킹 테스트에서 관리되지 않는 IT 자산이 주요 보안 취약점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보다 숨은 자산 관리 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ttps://privacynews.kr/s/552c89d9핵심 요약
- AI 기반 모의 침투 테스트에서 관리되지 않는 'Shadow IT 자산'이 주요 공격 경로로 확인됨 -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중심 정책보다 IT 자산 전수조사 및 관리 체계 의무화가 우선이라고 강조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 필요성 제기주요 내용
2026년 10월 22일 정보보호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AI 기반 모의 침투 테스트에서 조직 내 파악되지 않은 IT 자산이 가장 취약한 공격 경로로 드러났다. 이른바 'Shadow IT'로 불리는 미등록 서버, 개발 테스트 환경, 임시 클라우드 계정 등이 해커의 주요 침투 지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백남정 ISMS-P 선임심사원(공학박사)은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유출 후 처벌과 과징금 부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침해사고의 근본 원인인 관리되지 않는 IT 자산에 대한 법적 의무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주요 침해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자산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I를 활용한 자동화 공격 도구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취약점은 더욱 빠르게 노출되고 있다. 공격자는 AI 기반 스캐닝 도구로 조직의 외부 노출 자산을 자동 탐지하고,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을 식별해 침투한다. 반면 방어 측은 여전히 수동 기반의 자산 관리에 의존하고 있어 대응 속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IT 자산 전수조사 및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명시하고, 정기적인 자산 탐색(Asset Discovery) 실시를 법적 요구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보호위원회와 과기정통부를 넘어 대통령실 차원의 범정부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전문가 시각
정보보호 실무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는 점이다. ISMS-P 인증심사를 수행하며 만난 다수 기업이 공식 자산 목록과 실제 운영 자산 간 20~30%의 괴리를 보였다. 특히 DevOps 환경 확산으로 개발자가 임의로 생성한 클라우드 인스턴스, 테스트 API 서버 등이 방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은 보안패치, 접근통제, 로그 관리 등 모든 보호조치에서 누락된다.
현행 법령 체계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지만, 그 시스템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과정 자체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법 개정 시에는 ①분기별 자산 탐색 도구 기반 전수조사 ②자산 목록과 실제 운영 자산의 정합성 검증 ③미등록 자산 발견 시 즉시 보고 및 조치 체계를 명문화해야 한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예방적 관리 체계 구축을 법적 의무로 만드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접근이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정보자산 식별 및 관리 (2.4.1)
- ISMS-P 인증기준 2.4.1항은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중요도를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관리"하도록 요구한다. 심사 시 자산 목록의 최신성, 실제 운영 환경과의 일치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IaC(Infrastructure as Code) 템플릿과 실제 배포된 인스턴스 간 비교, 자동화된 자산 탐색 도구(Nmap, Shodan, 클라우드 네이티브 CSPM 등)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전제가 되는 항목이다.
2. 취약점 점검 및 조치 (2.8.3)
- 취약점 점검은 식별된 자산을 대상으로 수행되므로, Shadow IT가 존재하면 점검 범위에서 누락된다. 심사 시 취약점 스캐닝 대상 IP/시스템 목록과 자산 관리 대장의 일치 여부, 점검 범위 외 자산 존재 가능성을 질의한다. 특히 개발/테스트 환경이 운영망과 분리되지 않거나, 퇴역 예정 시스템이 방치된 경우를 중점 확인한다.
3. 외부자 접근 통제 (2.6.3)
- 미등록 자산은 접근통제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터넷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심사 시 외부 포트 스캔 결과와 방화벽 정책을 대조하여, 정책에 없는 서비스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5조(정보의 수집 제한 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와도 연계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Shadow IT와 자산 관리
Shadow IT는 IT 부서의 승인이나 관리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도입·운영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한다. CPPG 시험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수집-이용-제공-파기)별 안전조치의 전제로 '처리 시스템 식별'의 중요성이 출제되며, ISMS-P에서는 정보자산 분류 및 관리 통제(2.4)의 핵심 개념이다. 자산 식별 실패는 모든 후속 보호조치의 누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예방적 통제와 사후 처벌의 균형
정보보호 거버넌스에서 '예방-탐지-대응-복구'의 4단계 통제 중 예방적 통제가 가장 비용 효율적이다. 현행 법령이 사고 후 과징금·처벌에 집중하는 것은 '대응' 단계에 치중한 것으로, ISMS-P 인증기준이 강조하는 사전 위험관리 체계와 대조된다. 시험에서는 통제의 선제성(Proactive Control)과 법적 책임(Legal Liability)의 연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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