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ve-Active DR 체계로 사이버 복원력 강화…실시간 데이터 보호가 핵심
HS효성인포가 기업 IT 시스템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Active-Active 재해복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보호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https://privacynews.kr/s/fe53b9핵심 요약
- HS효성인포가 2026년 기업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해 Active-Active 재해복구(DR)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 IT 시스템 장애가 재정적 손실, 고객 신뢰도 하락, 규제 대응 부담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실시간 데이터 보호 중요성 부각 - 기존 Active-Standby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DR 전략 전환 필요주요 내용
HS효성인포는 2026년 6월 현재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과 시스템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Active-Active 재해복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IT 시스템 장애는 단순한 서비스 불편을 넘어 직접적인 재정 손실과 고객 신뢰도 추락, 규제 대응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가 경영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Active-Active DR 체계는 두 개 이상의 데이터센터가 동시에 운영되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Active-Standby 방식이 주 시스템 장애 시 대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수 분에서 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Active-Active 방식은 거의 즉각적인 페일오버(Failover)가 가능해 목표복구시점(RPO)과 목표복구시간(RTO)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금융, 전자상거래, 의료 등 미션 크리티컬(Mission-Critical)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는 단 몇 분의 시스템 중단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다. 2025년 발생한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사례들은 기업들이 더욱 견고한 DR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실시간 데이터 복제 기술과 자동화된 장애 감지 시스템을 결합한 차세대 DR 솔루션이 주목받는 이유다.
HS효성인포는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솔루션뿐 아니라 정기적인 DR 훈련, 백업 데이터 무결성 검증, 복구 절차 문서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SO 22301 비즈니스연속성관리시스템(BCMS) 인증 취득과 같은 체계적인 프레임워크 도입도 권고되고 있다.
전문가 시각
재해경감 인증심사원이자 기업재난관리학 전문가로서 볼 때, Active-Active DR 체계 구축은 단순한 IT 인프라 투자가 아닌 기업 생존 전략이다. 실무에서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를 수행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DR 체계를 갖췄다고 주장하는 기업 중 상당수가 실제 장애 시 복구 절차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서상의 DR 계획과 실제 복구 능력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연 2회 이상의 실전 복구 훈련이 필수적이며, 특히 비상연락망 작동 여부, 백업 데이터 무결성, 복구 소요 시간 측정이 중요하다.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DR 체계가 ISO 22301 요구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물리적 재해복구뿐 아니라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한 격리된 백업 보관, 암호화된 데이터 전송, 접근 권한 관리가 함께 구현되어야 한다. 2026년 현재 규제 당국은 재해복구 훈련 실시 여부와 복구 성공률을 점검 항목으로 강화하고 있어, 단순히 백업 시스템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검증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목표복구시점(RPO)과 목표복구시간(RTO) RPO는 재해 발생 시 복구 가능한 데이터의 시점으로 데이터 손실 허용 범위를 의미하며, RTO는 시스템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서비스 중단 허용 시간을 나타낸다. ISMS-P 인증심사 시 기업은 업무 영향 분석(BIA)을 통해 핵심 시스템별 RPO/RTO를 정의하고 이를 충족하는 백업·복구 체계를 구축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비즈니스연속성계획(BCP)과 재해복구계획(DRP) BCP는 재해·재난 발생 시 핵심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전사적 계획이며, DRP는 IT 시스템 복구에 초점을 둔 기술적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논리적 백업, 재해복구 훈련 실시, 복구 절차 문서화를 요구하며, ISO 22301 인증에서는 경영진 참여, 리스크 평가, 정기적 훈련 및 검토가 핵심 요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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