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
법령·정책

국회, 바이오데이터 중개플랫폼 활성화 방안 논의…다부처 합동 정책토론회 8월 28일 개최

바이오데이터 중개플랫폼 활성화와 데이터안심구역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과기정통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인다.

백남정 전문 기자
입력 2026년 8월 17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e2367819
국회, 바이오데이터 중개플랫폼 활성화 방안 논의…다부처 합동 정책토론회 8월 28일 개최

핵심 요약

바이오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8월 28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대한의료데이터협회(KMDA)가 주축이 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행사는 사전등록 필수이며, 참석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요 내용

개최 배경: 왜 지금 바이오데이터 중개플랫폼인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바이오데이터 거래·유통 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규제 장벽, 데이터 표준화 미흡, 신뢰성 있는 유통 채널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비식별 바이오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하는 '데이터안심구역''민관 협력 중개플랫폼' 고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주최 측은 대한의료데이터협회를 필두로 한 민간 수요와 다부처 정책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토론회 핵심 의제

이번 토론회는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 장애요인 진단과 해결책: 공급자-수요자 간 데이터 거래를 저해하는 법적·기술적·시장적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중개플랫폼 모델을 제시
  • 성공사례와 사업모델: 국내외 바이오데이터 활용 성공사례 공유 및 데이터안심구역의 실무적 활성화 방안 모색
  • 다부처 연계 정책 제언: 과기정통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해 일관성 있는 정부 역할과 규제 혁신 방향 도출

행사 프로그램

시간내용
13:55 – 14:00내빈 영접 및 장내 정리
14:00 – 14:02개회 및 국민의례
14:02 – 14:25인사말·축사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최수진·김건·최보윤·박충권 의원, 양재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14:25 – 14:30단체 기념촬영
14:30 – 14:40취지 설명 — 정명애 KMDA 회장 (을지대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교수)
14:40 – 15:10주제발표 — 리시연 교수(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강민수 교수(한국인공지능학회 회장·을지대)
15:10 – 15:50패널토론 — 좌장 김형호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 / 과기정통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 담당 과장 및 법조·연구·산업계 전문가
15:50 – 16:00청중 질의응답
16:00마무리 말씀(최수진 의원) 및 폐회

연사 및 패널 구성

취지 설명
- 정명애 대한의료데이터협회 회장 (을지대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교수)

주제발표
- 리시연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교수
- 강민수 한국인공지능학회 회장·을지대 교수

패널토론 (좌장: 김형호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전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
- 이소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과장
- 최광준 산업통상부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 과장
- 권용진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사무관
-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KMDA 이사)
- 소대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홍기 이에치엘바이오·이에이치엘의원 대표원장


전문가 분석

이번 토론회는 바이오데이터의 법적·제도적 유통 체계 정비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바이오데이터의 수집·이용·제공 단계별로 상이한 규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민간 주도의 데이터 중개플랫폼 운영 시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비식별 처리 기준과 가명정보 결합 절차에 대한 해석 차이가 실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 등 다부처가 동시에 참석해 규제 혁신 방향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이번 자리는, 칸막이 행정 문제를 해소하고 일관된 정책 신호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데이터안심구역 제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및 관련 고시와 어떻게 정합성을 갖출지, 그리고 민간 중개플랫폼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를 어떻게 명확히 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패널로 참여하는 양희철 변호사(법무법인 명륜)가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 관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대응 측면에서는, 바이오데이터를 보유한 의료기관·연구소·스타트업 모두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중개플랫폼 사업모델과 데이터안심구역 활성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자사의 데이터 활용 전략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무 연계 포인트

  • 데이터안심구역: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부처 고시상 가명정보 결합·분석을 허용하는 물리적·논리적 통제 환경으로, 바이오데이터 중개플랫폼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
  • 다부처 거버넌스: 과기정통부·복지부·산업부 소관 법령 간 충돌 및 공백을 해소할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가 향후 실무 영향의 분수령
  • 참가 신청: 사전등록 필수, 신분증 지참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8월 28일 오후 2시)
#바이오데이터#데이터안심구역#개인정보보호법#비식별처리#가명정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백남정 전문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개인정보보호뉴스 구독하기구글에서 팔로우

관련 기사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