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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AI 초안

하나은행·NH농협은행·KB부동산, ISMS-P 인증 획득으로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

2026년 8월 금융권 주요 기관들이 ISMS-P 인증을 연이어 획득하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다. 접근통제, 인증, 암호화 등 핵심 보안 영역의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28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71e3f7e6

핵심 요약

-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부동산이 2026년 8월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며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 강화 추세 확산 - 4대 시중은행 중 특정 은행이 유일하게 인증을 획득하며 차별화된 보안 역량 입증 - 접근통제, 인증, 암호화 등 핵심 정보보호 기술 영역에서 관리체계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공식 인정받음

주요 내용

2026년 8월 28일,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ISMS-P 인증을 연이어 획득하며 금융권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KB부동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ISMS-P 인증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증에서는 접근통제, 인증, 암호화 등 정보보호의 핵심 기술 영역에 대한 관리체계의 안정성이 집중 평가됐다. ISMS-P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의무화된 인증제도로, 104개 인증기준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권은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처리하는 특성상 ISMS-P 인증 의무 대상에 해당하며, 최근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로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특정 은행이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것은 경쟁 은행 대비 선제적인 보안 투자와 관리체계 운영의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인증 획득은 단순히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고객 신뢰 확보와 ESG 경영 강화, 그리고 금융당국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왔으며, ISMS-P 인증은 이러한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으로서 이번 금융기관들의 인증 획득은 매우 고무적인 사례로 평가한다. 특히 접근통제와 인증, 암호화 영역은 ISMS-P 인증기준 중 2장(정보보호 정책, 조직, 자산 관리)과 3장(인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영역의 핵심 통제항목들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특권 계정 관리, 다중인증(MFA) 적용, 전송 및 저장 데이터 암호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조직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인증의 관건이다.

실무 관점에서 금융기관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인증 획득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다. ISMS-P는 3년 주기 갱신과 연 1회 사후심사를 요구하므로, 인증 시점의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해야 한다. 특히 클라우드 전환, 오픈뱅킹 API 확대,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 IT 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자산 식별과 위험 평가를 주기적으로 재수행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통제를 추가해야 한다. 내부 정보보호 조직의 역량 강화와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적 인증에 그칠 위험이 있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접근통제 (인증기준 3.1장)
- 3.1.3(사용자 식별) 및 3.1.4(사용자 인증): 금융기관의 경우 특권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에 대한 강화된 인증 체계 구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다중인증(MFA) 적용, 생체인증 등 강화된 인증수단 도입 여부, 인증 실패 시 계정 잠금 정책, 세션 타임아웃 설정 등을 확인한다.
- 3.1.6(접근권한 검토): 특히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접근권한에 대한 주기적 검토(최소 연 1회) 실시 여부, 직무분리 원칙 적용, 퇴사자 및 직무변경자 권한 회수 프로세스를 상세히 심사한다.

2. 암호화 (인증기준 3.2.8)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제29조(안전성 확보조치)에 따른 암호화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민감정보의 저장 시 암호화, 네트워크 전송 시 TLS 1.2 이상 적용, 암호키 관리체계(생성·보관·파기) 적정성을 점검한다.
- 금융권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안전성 확보 의무)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강화된 암호화 적용이 요구되므로, 암호 알고리즘의 적정성(ARIA, AES-256 등 안전한 알고리즘 사용)과 정기적인 암호강도 검토 여부를 심사한다.

3.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 (인증기준 3.3장)
- 3.3.1(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3.3.8(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보유기간 경과 시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는 절차가 수립·이행되는지 확인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거래 관련 법령상 보존의무 기간과 개인정보 파기 의무 간 충돌 시 예외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보존하는지 점검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접근통제 3요소 (식별·인증·인가)
CPPG 및 ISMS-P 시험의 핵심 개념으로, 식별(Identification)은 사용자가 누구인지 주장하는 단계(ID 입력), 인증(Authentication)은 그 주장을 검증하는 단계(패스워드, OTP, 생체정보 등), 인가(Authorization)는 인증된 사용자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최소권한 원칙'과 '직무분리 원칙' 적용이 필수이며, 특권계정은 별도의 강화된 통제(이중인증, 작업 로그 기록 등)가 요구된다.

2. 암호화 적용 범위 (저장·전송·이용 단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개인정보의 암호화)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을 저장 시 암호화하도록 규정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시에도 암호화를 의무화한다. ISMS-P 인증심사에서는 이에 더해 암호키 관리의 독립성(암호화된 데이터와 키의 분리 보관), 안전한 알고리즘 사용, 주기적 키 교체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금융권은 카드번호(PCI-DSS), 계좌번호 등 추가적인 중요정보에 대한 암호화도 필요하다.

#ISMS-P#하나은행#NH농협은행#KB부동산#금융권정보보호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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