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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AI 초안

하나은행 ISMS-P 인증 획득, 금융권 디지털 보안 강화 및 금융포용 확대 동시 추진

하나은행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하며 디지털 보안 체계를 강화했다. 문해교육 유공표창 수상과 함께 금융포용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28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5e178cb2

핵심 요약

- 하나은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획득으로 디지털 금융 보안 체계 고도화 - 2026년 문해교육 유공표창 시상식에서 금융문해교육 공로 인정받아 금융포용 실천 강화 - 금융권의 ISMS-P 인증 확대는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수 대응

주요 내용

하나은행은 2026년 8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MS-P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다. 금융기관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3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인증 획득은 하나은행이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량 증가와 사이버 위협 고도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특히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오픈뱅킹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6년 문해교육 유공표창 시상식'에서 금융문해교육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금융접근성 향상 노력이 평가받은 결과다.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모든 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디지털 금융 확산 시대에 더욱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농협은행도 올해 3월 삼성전자, 애플, 구글, 샤오미 등 전 기종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며 디지털 금융포용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과 보안 강화, 그리고 금융포용이 동시에 추진되는 추세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으로서 금융기관의 인증 획득은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실질적인 보안 역량 강화의 지표로 봐야 한다. 하나은행의 이번 인증은 137개 통제항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모두 적정 수준 이상임을 의미한다. 특히 금융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므로,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통제가 필수적이다.

금융포용 확대와 개인정보보호 강화는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간편한 인증 수단 제공과 동시에, 취약계층을 노린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탈취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접근성과 보안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통한 차등화된 보안통제를 설계해야 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고지·동의 (ISMS-P 3.1.2, 3.1.3)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며, 제15조·제17조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심사 시 ①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 ②고객 동의 획득 프로세스의 적법성 ③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모바일뱅킹 앱의 경우 간편 UI로 인해 동의 절차가 형식화될 위험이 있어 실질적 고지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 접근통제 및 인증 (ISMS-P 2.8.1, 2.8.2)
금융정보는 「신용정보법」 제4조상 민감한 신용정보로 분류되며, 엄격한 접근통제가 요구된다. 심사 시 ①사용자 계정 관리 및 권한 부여 절차 ②특권 계정(관리자 계정) 관리 ③다단계 인증(MFA) 적용 여부 ④접근 로그 기록 및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금융권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어, 고객 인증 수단의 강도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다.

3. 개인정보 생명주기 보호 (ISMS-P 3.1.5, 3.1.6, 3.1.7)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파기)와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전 과정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심사 시 ①보유기간 경과 후 자동 파기 체계 ②암호화 적용 범위(전송·저장 시) ③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금융권은 「신용정보법」 제20조에 따라 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한이 엄격하므로, 보유기간 산정 기준과 파기 이행 증적이 명확히 관리되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
ISMS-P는 정보자산의 중요도와 위협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정보자산 분류→위험평가→통제목표 설정→보호대책 구현→모니터링 사이클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고위험 영역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권은 고객 신용정보를 최상위 등급 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다층적 보안통제(암호화, 접근통제, 로그분석 등)를 필수 적용해야 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PIA)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운영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특히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은 반드시 평가를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ISMS-P 심사에서는 영향평가 실시 여부와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며, 미이행 시 중대한 불합치 사항으로 판정될 수 있다.

#ISMS-P#하나은행#정보보호관리체계#금융포용#개인정보보호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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