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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AI 초안

티빙 해킹 사고, 5천원 보상 논란…ISMS-P 인증 무용론 확산

--- 국내 대표 OTT 플랫폼 티빙이 외부 해킹 공격으로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피해 보상 방식이다. 회사 측이 제시한 5,000원 포인트 보상이 '재가입 또는 서비스 지속 이용'을 조건으로 설계되면서 이용자들의 거센 반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9월 9일
단축URLhttps://privacynews.kr/s/92f845ea

국내 대표 OTT 플랫폼 티빙이 외부 해킹 공격으로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피해 보상 방식이다. 회사 측이 제시한 5,000원 포인트 보상이 '재가입 또는 서비스 지속 이용'을 조건으로 설계되면서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으며, ISMS-P 인증 기업의 잇따른 침해사고로 인증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 경위 및 피해 현황

티빙은 최근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구체적인 유출 규모와 항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회사 측은 피해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티빙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점이다. ISMS-P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증으로, 연간 수천만 원의 비용과 상당한 인력을 투입해 획득·유지하는 인증이다. 그럼에도 해킹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증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조건부 보상, 왜 문제인가

티빙이 제시한 보상안의 핵심 쟁점은 '조건부 지급'에 있다. 5,000원 포인트를 받으려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거나, 탈퇴 후 재가입해야 한다. 사실상 피해자를 플랫폼에 묶어두는 구조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기업에 왜 계속 정보를 맡겨야 보상을 받느냐", "피해 보상이 아니라 마케팅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 판례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는 건당 10만~30만 원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5,000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낮지만, 이를 조건부로 지급하는 방식은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ISMS-P 인증, 면죄부인가 안전장치인가

최근 ISMS-P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의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인증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인증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증이 아니라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증명이지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구분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인증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질적 보안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증 심사 기준 강화와 함께 사후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은 ▲신속한 사고 인지 및 피해 확산 방지 ▲24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피해자 개별 통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이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 보상은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하며, 조건부 보상처럼 기업 이익과 연계된 방식은 2차 신뢰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CPPG·ISMS-P 시험 연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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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핵심 정리

- 유출 인지 시 지체 없이(72시간 내 권고) 정보주체에게 통지

- 통지 항목: ①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②유출 시점·경위 ③피해 최소화 방법 ④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⑤담당부서 연락처

- 1천 명 이상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KISA에 신고 및 홈페이지 공지 의무

- ISMS-P 인증기준 2.9.7(침해사고 대응) 심사 시, 사고 대응 절차 및 피해자 통지·보상 체계의 적정성 확인


백남정 기자 | 개인정보보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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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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