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cyNews
속보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
ISMS-PAI 초안

토스뱅크, ISMS-P 인증 획득으로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 강화

토스뱅크가 2026년 금융보안원의 ISMS-P 인증을 비롯해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며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20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573c56

핵심 요약

- 토스뱅크가 2026년 금융보안원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 -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함께 다층적 보안 체계 구축 완료 - 인터넷전문은행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금융권 신뢰도 제고에 기여

주요 내용

토스뱅크가 2026년 금융보안원으로부터 ISMS-P(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Personal information) 인증을 획득하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내 대표 정보보호 인증제도로,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보안원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는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특성상 고객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경영의 핵심 요소다. 이번 ISMS-P 인증 획득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 통제가 법적 요구사항과 인증기준을 충족함을 의미하며, 102개 인증기준 항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음을 입증한다.

토스뱅크는 ISMS-P 외에도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수준의 보안 표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권에서 ISMS-P 인증은 단순한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고객 신뢰 확보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경쟁력 강화의 핵심 지표로 자리잡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2026년 현재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ISMS-P 인증 외에도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보안 취약점 점검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특히 엄격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 시각

인터넷전문은행의 ISMS-P 인증 획득은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지속가능한 보안 거버넌스 구축의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 특히 토스뱅크와 같이 모바일 중심의 금융 플랫폼은 API 연동, 클라우드 인프라, 제3자 서비스 통합 등 복잡한 IT 환경을 운영하므로,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심사원 입장에서 보면, 초기 인증보다 연간 사후심사에서 실제 운영 실태와 개선 이력을 더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금융권 ISMS-P 심사 시 주목하는 부분은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적용 범위, 접근권한 관리의 실효성,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PIA)의 실질적 이행 여부다. 토스뱅크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핀테크 기업은 신규 서비스 출시 주기가 짧아 개인정보 처리 흐름 변경이 잦은데, 이 과정에서 사전 영향평가와 변경관리 절차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원 투입이 필수적이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인증기준 3.4.2, 금융권 특화 항목)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심사 시 개인신용정보의 저장·전송 시 암호화 적용 여부, 암호키 관리 체계, 그리고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로그의 최소 5년간 보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암호화 키 관리 방식과 HSM(Hardware Security Module) 적용 현황을 상세히 검토한다.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인증기준 3.3.5,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심사 시 영향평가 실시 시기의 적정성(서비스 출시 전), 평가 항목의 포괄성, 그리고 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토스뱅크와 같이 신규 금융상품을 빈번히 출시하는 경우, 간이 PIA 적용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수립되어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3.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관리 (인증기준 3.3.3,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6조) 금융 플랫폼은 본인확인, 결제, 마케팅 등을 위해 다수의 외부 기관과 개인정보를 공유한다. 심사 시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현황 관리대장의 정확성, 위탁계약서 내 정보보호 조항 포함 여부, 그리고 수탁자에 대한 연간 관리·감독 실시 기록을 확인한다. 특히 API 방식으로 실시간 개인정보를 연동하는 경우, 기술적 접근통제 및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PIA)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절차다. 평가 대상은 ①공공기관의 구축·운용·변경 시스템 ②100만 명 이상 정보주체 관련 개인정보파일 ③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5만 명 이상 처리 시스템 등이며, CPPG 시험에서는 평가 시기, 평가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주요 평가 항목(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적법성, 안전성 확보조치 등)이 출제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의무 대상 정보통신망법 제47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라 ①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②전년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③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④전년도 12월 31일 기준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의무 인증 대상이다. ISMS-P 시험에서는 의무 인증 시기(6개월 이내), 유효기간(3년), 사후관리 심사 주기 등이 중요 출제 포인트다.

#ISMS-P#토스뱅크#금융보안원#정보보호관리체계#개인정보보호
백남정 기자

개인정보보호 전문 미디어 PrivacyNews 기고

개인정보보호뉴스 구독하기구글에서 팔로우

관련 기사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