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스코어카드, ISMS-P·ISO 27001 연계 공급망 보안 플랫폼 한국어 지원 강화
글로벌 공급망 보안 전문기업 시큐리티스코어카드가 2026년 전략으로 한국어 플랫폼 지원을 통해 ISMS-P, 개인정보보호법, ISO 27001 등 국내 규제 연계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https://privacynews.kr/s/0de0a1핵심 요약
- 시큐리티스코어카드(SSC)가 ISEC 2026을 앞두고 한국어 플랫폼 지원을 통한 국내 시장 본격 진출 전략 발표 - ISMS-P, 개인정보보호법, ISO 27001 등 국내 주요 인증·규제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기능 강화 - "전 세계 공급망 보호"라는 명확한 미션 아래 2026년 공급망 회복탄력성(Supply Chain Resilience) 전환 전략 추진주요 내용
시큐리티스코어카드는 2026년 전략의 핵심으로 한국 시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시했다. 특히 플랫폼의 한국어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협력업체 및 공급망 파트너의 보안 수준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SSC 관계자는 "우리의 미션은 전 세계 공급망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명확하다"며 "2026년 전략은 각국의 규제 환경에 맞춘 현지화와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공급망 공격과 제3자 보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국내 기업 환경에서 ISMS-P 인증 취득 시 공급망 보안 관리는 필수 심사 항목으로 자리잡았다. 시큐리티스코어카드의 플랫폼은 협력업체의 보안 취약점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ISMS-P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공급망 보안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ISEC 2026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지원 기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ISMS-P 인증기준의 제3자 보안 관리 항목 등과의 구체적인 매핑 사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제3자(협력업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 보안 관리의 형식적 운영이다. 많은 기업이 연 1회 서면 점검이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공급망 보안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실시간 위협 대응이나 지속적 모니터링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시큐리티스코어카드와 같은 플랫폼의 도입은 이러한 gap을 메우는 기술적 통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실무 적용 시 주의할 점은 플랫폼의 자동 평가 결과를 맹신하지 않고, 협력업체와의 소통 채널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 협력업체의 경우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단순 평가를 넘어 개선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별도의 관리·감독 절차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인증기준 2.7.3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및 2.10.1 (외부자 보안) -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명시 여부 - 협력업체·공급업체의 보안 수준 평가 절차 및 주기적 재평가 체계 구비 여부 - 공급망 보안 리스크 식별 및 대응 계획 수립 현황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 인증기준 2.9.3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공급망 중단 시나리오에 대한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여부 - 대체 공급업체 확보 등 공급망 회복탄력성(Resilience) 확보 방안 - 주요 공급업체의 장애·침해사고 발생 시 통보 체계 및 대응 절차
3. 인증기준 2.8.6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리) -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 - 재위탁 통제 절차 및 수탁자 보안 수준 평가 기록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CPPG·ISMS-P 연계 포인트
공급망 보안 관리(Supply Chain Security Management) ISMS-P에서 공급망 보안은 조직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영역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개념으로, 협력업체·공급업체·아웃소싱 업체 등 제3자의 보안 취약점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 활동이다. 계약 시 보안요구사항 명시, 주기적 보안점검, 사고 발생 시 통보·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이며, ISO 27001:2022의 Annex A 5.19~5.23 통제항목과도 연계된다.
제3자 리스크 관리(Third-Party Risk Management, TPRM) 개인정보 처리 위탁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확장한 개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의 수탁자 관리뿐 아니라 클라우드, SaaS, API 연동 등 모든 외부 서비스에 대한 보안 리스크 평가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CPPG 시험에서는 위탁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수탁자 교육·점검 의무, 재위탁 제한 등이 출제되며, ISMS-P 심사에서는 실제 이행 증적(평가보고서, 점검일지, 계약서 등) 확인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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