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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AI 초안

이제이엠컴퍼니 '우리가' 플랫폼, ISMS-P 인증 획득…재개발 전자행정 신뢰성 확보

재개발·재건축 전자행정 플랫폼 '우리가'를 운영하는 이제이엠컴퍼니가 ISMS-P 인증을 획득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5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74444d

핵심 요약

- 재개발·재건축 전자행정 플랫폼 '우리가' 운영사 이제이엠컴퍼니가 2026년 ISMS-P 인증 획득 - 조합원 개인정보 및 재개발 사업 민감정보를 다루는 플랫폼의 보안성 강화 - 공공성 높은 전자행정 서비스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추세 반영

주요 내용

이제이엠컴퍼니가 운영하는 재개발·재건축 전자행정 플랫폼 '우리가'가 2026년 8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행정업무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조합원 개인정보와 사업 관련 민감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가' 플랫폼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 운영, 회계 관리, 조합원 커뮤니케이션 등 전자행정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조합원의 성명, 연락처, 주소, 재산정보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특히 재개발 사업 특성상 부동산 소유 현황, 분담금 납부 내역 등 민감한 금융·재산정보가 포함되어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가 요구된다.

ISMS-P 인증 획득을 통해 이제이엠컴퍼니는 개인정보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관리체계,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침해사고 대응체계 등이 법적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했다. 이는 전자행정 플랫폼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프롭테크 산업에서 ISMS-P 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공공성을 띤 재개발 전자행정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인증 획득이 법적 의무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증은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전문가 시각

재개발·재건축 전자행정 플랫폼은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달리 공공행정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요구수준이 매우 높다. 조합원 개인정보는 물론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의결권 정보, 분담금 납부 내역, 이주 계획 등 민감정보가 집약되어 있어, 정보 유출 시 재산상 피해와 사생활 침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ISMS-P 인증은 플랫폼 운영의 기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이제이엠컴퍼니는 인증 획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체계 운영이 중요하다. 특히 조합 해산 후 개인정보 파기 절차, 조합원 탈퇴 시 정보 삭제 요구 대응, 제3자(시공사, 설계사 등) 정보 제공 시 동의 관리 등 재개발 사업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또한 연간 심사를 대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내부 점검, 임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행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단계 (ISMS-P 인증기준 3.1.1~3.1.3)
- 조합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의 적법성 검토: 필수·선택 항목 구분, 목적 명시성, 최소 수집 원칙 준수 여부
- 재산정보, 분담금 내역 등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 획득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조합 총회 의결 정보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의 법령 적합성 확인

2. 개인정보 제공 및 위탁 관리 (ISMS-P 인증기준 3.1.5, 3.1.6)
- 시공사, 설계사, 감정평가사 등 제3자에게 조합원 정보 제공 시 사전 동의 및 고지 절차 이행 여부
- 클라우드 서비스, 전산 유지보수 등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위탁계약서 필수 조항 포함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이행 기록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3. 개인정보 파기 및 보유기간 관리 (ISMS-P 인증기준 3.1.7)
- 재개발 사업 완료 또는 조합 해산 시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일정 수립 여부
-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자동 파기 시스템 구현 또는 정기 점검 절차 마련
- 파기 기록 관리대장 작성 및 3년간 보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CPPG 핵심 개념)
재산정보, 분담금 납부 내역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준하는 정보로, 처리 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 가능하며, 재개발 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관리 목적으로 제한적 처리가 가능하다. ISMS-P 심사 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목록, 법적 근거, 암호화 저장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2.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 (ISMS-P 통제항목 3.1.5, 3.1.6)
재개발 플랫폼은 시공사, 설계사, 감정평가사 등 다수의 외부 사업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구조다. 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의 필수 8개 조항(처리 목적·항목,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제3자 제공 시에는 사전 동의와 함께 제공 사실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한다. ISMS-P 심사에서는 위탁 및 제공 현황 목록, 계약서, 동의서를 통해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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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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