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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AI 초안

용인특례시 체납관리단 36명 임명, 개인정보 보호 교육 선행 실시 주목

용인특례시가 2026년 체납관리단 36명을 임명하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배치했다. 징수 업무 특성상 민감정보 취급이 불가피한 만큼, 사전 교육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3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dcaaf8

핵심 요약

- 용인특례시,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관리단 36명 운영 - 임명 직후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최우선 실시하여 정보보호 역량 강화 - 체납 징수 업무의 특성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집중 취급에 따른 선제적 대응

주요 내용

용인특례시가 2026년 8월 체납관리단 36명을 최종 임명하며, 업무 착수 전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선행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1월까지 약 4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에서 주목할 점은 시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배치했다는 점이다. 체납 징수 업무는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정보, 재산내역,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용인시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자체 체납 징수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열람, 자료 분실, 제3자 노출 등의 사고가 종종 발생해 왔던 만큼, 이번 조치는 시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체납관리단은 복지 연계 기능도 수행한다. 단순 징수를 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복지 부서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인증심사 관점에서 볼 때, 용인시의 사전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다. 인증기준 2.9.1(인식제고 및 교육) 항목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정기·수시 교육을 요구하는데, 특히 신규 인력이나 단기 계약직의 경우 업무 착수 전 필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체납관리단처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자칫 교육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므로, 임명 시점에 교육을 배치한 것은 적절한 통제 설계다.

다만 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 내용이 일반론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그치지 않고 체납 징수 업무의 실제 시나리오(가정 방문 시 정보 노출, 전화 상담 중 본인 확인, 모바일 기기 분실 등)를 반영해야 한다. 둘째, 교육 이수 여부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서약서 징구 등 책임성 확보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복지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른 법적 근거와 최소 정보 원칙 준수가 문서화되어야 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인증기준 2.9.1 (인식제고 및 교육)
- 체납관리단 36명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 기록 확인
- 교육 내용이 직무별 특성(체납 징수 업무)을 반영했는지 점검
- 교육 시기: 업무 착수 전 필수 교육 여부, 4개월 운영 기간 중 보수교육 계획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동법 시행령 제31조(교육)

2. 인증기준 2.8.2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및 최소화)
- 체납관리단 36명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부여 근거 및 승인 기록
-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주소, 체납액)만 접근 가능하도록 시스템 권한 설정 여부
- 11월 종료 시점의 접근권한 회수 절차 수립 여부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3. 인증기준 2.10.4 (개인정보의 파기)
- 체납관리단이 업무 수행 중 생성·수집한 개인정보(방문 기록, 상담 내용 등)의 파기 계획
- 계약 종료(11월) 시점의 자료 반납 및 모바일 기기·문서 파기 절차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목적 외 이용·제공의 법적 요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체납 징수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복지 연계에 활용하는 것은 '목적 외 이용·제공'에 해당한다. 법 제18조 제2항 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제7호(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정보주체 통지(제18조 제4항)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시행령 제30조, 고시 제2023-2호)
체납관리단처럼 외부 활동이 많은 인력은 모바일 기기·종이문서 분실 위험이 높다. 안전성 확보조치 중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조치가 핵심인데, ①접근통제(비밀번호, 암호화), ②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제한, ③개인정보 출력물 관리대장 작성 등이 실무적으로 요구된다. ISMS-P 심사 시 현장 인터뷰를 통해 실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ISMS-P#개인정보보호#체납관리#용인특례시#개인정보보호교육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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