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심의체계 현황과 실무 적용 쟁점 - 2026년 활용 가이드라인 분석
보건의료데이터는 가명처리 후 기관 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 활용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7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 특례와 보건의료 분야 특수성이 결합된 규제 체계를 분석한다.
https://privacynews.kr/s/eac8a6d3핵심 요약
- 보건의료데이터는 가명처리 후 기관 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활용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따른 일반 가명처리 절차에 보건의료 분야 특별 심의 요건이 추가된 이중 구조 - 2026년 현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민감정보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주요 내용
2026년 현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체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7에 규정된 가명정보 처리 특례를 기반으로 하되,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추가 심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기관은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적법한 가명처리를 수행한 후, 기관 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가명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이중 심의 구조는 보건의료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정의한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특히 질병·진료 이력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기관 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는 가명처리 수준의 적정성, 재식별 가능성, 활용 목적의 정당성, 안전조치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가명처리 시 직접식별자(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삭제뿐 아니라, 희귀질환명, 특이 치료이력 등 준식별자의 처리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결합할 경우에는 보건의료데이터전문기관 등 법정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사전 심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2026년 들어 인공지능 기반 의료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학습용 데이터로 가명처리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AI 학습 과정에서의 재식별 위험, 모델 출력값을 통한 간접 식별 가능성 등 새로운 위험 요소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관점에서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는 가장 까다로운 통제 항목 중 하나다. 일반 기업의 가명정보 처리와 달리, 보건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준수뿐 아니라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복수의 법령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특히 가명처리 적정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심의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기관은 가명처리 방법론(마스킹, 총계처리, 범주화 등)을 문서화하고, k-익명성 등 재식별 위험 평가 결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 대응 관점에서는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이 허용하는 범위(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내에서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제28조의5(안전조치 의무)에 따른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사전에 구축하지 않으면 심의 승인이 어렵다. 또한 제28조의7(처리 목적 달성 시 파기 의무)를 고려하여 데이터 생명주기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가명정보 처리 특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는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통계, 연구 등)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나, 특정 개인 식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재식별을 시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보건의료 분야는 민감정보 특성상 추가 심의를 통해 이중 안전장치를 적용한다.
2. 가명정보 결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은 법령에서 정한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결합된 정보는 반출 전 결합키 등 추가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ISMS-P 인증 시 결합 절차의 적법성과 결합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체계가 필수 심사 항목이다.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진로 탐험] 중학교2학년 대표 | 염우진 ‘바이브 코더’, AI로 에듀테크 생태계를 혁신하다… WJedulab 대표의 실전 창업 스토리](https://jrwrbsncqyzmjnehprhl.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n-images/articles/1780466504673-hq35e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