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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AI 초안

대전시 지방세 체납관리단 발대, ISMS-P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중요성

대전시가 2026년 8월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발대하며 실태조사원 49명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민감정보 처리 업무 특성상 사전 교육과 인증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3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626d83

핵심 요약

- 대전시, 2026년 8월 지방세 체납관리단 발대식에서 자치구 실태조사원 49명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6월 공고·채용 절차를 거쳐 7월 선발된 조사원들이 11월까지 활동 예정 - 지방세 체납 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로 엄격한 보호조치 필요

주요 내용

대전시는 2026년 8월 지방세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실태조사원 49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발대식은 추진 경과 및 운영계획 보고, 격려사, 결의문 낭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핵심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각 자치구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실태조사원 채용 공고를 진행했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7월 10일 최종 선발을 완료했다. 선발된 조사원들은 11월까지 약 4개월간 지방세 체납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방세 체납관리 업무는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정보, 소득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 특히 실태조사원은 현장 방문 과정에서 물리적 문서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개인정보에 직접 접근하므로, 사전 교육과 보안 지침 준수가 필수적이다.

이번 교육은 발대식과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조사원들이 업무 개시 전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보안 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제고와 ISMS-P 인증 체계 구축 노력이 실무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대전시의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착수 전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모범적이다. 다만 단순 1회성 교육으로 그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중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추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실태조사원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의 보안 설정,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권한 관리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교육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퇴직 시 개인정보 반납 및 삭제 절차가 명확히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 무단 보유나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 단계부터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업무 종료 시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운영,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전주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ISMS-P 인증 기준에 맞춰 문서화하고 이행해야 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인증기준 2.8.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및 관리)
- 실태조사원 49명이 개인정보 취급자로 정식 지정되었는지 확인 필요
- 취급자 명부 작성,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접근권한 부여 내역 문서화 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준수 여부 확인
- 계약 종료 시 접근권한 즉시 회수 및 개인정보 반납·삭제 절차 수립 확인

2. 인증기준 2.8.2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 발대식 시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과 시간, 참석자 명단 기록 보관 확인
- 연간 교육 계획 수립 여부 및 정기 교육(최소 분기 1회) 실시 계획 점검
- 교육 내용에 지방세 체납정보 특성(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 반영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1조(교육 내용 및 방법) 준수 확인

3. 인증기준 2.5.3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 실태조사원이 현장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동·보관 절차 수립 여부
- 모바일 기기 사용 시 암호화, 비밀번호 설정, 원격 삭제 기능 등 기술적 조치 점검
- 종이 문서 형태 개인정보의 잠금장치 보관 및 파기 절차 확인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취급자의 정의 및 관리 의무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9호),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된다. 지방세 체납 실태조사원처럼 한시적 업무 수행자도 취급자로 지정·관리해야 하며, 최소권한 원칙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의 실효성 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1조는 취급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내부 방침, 개인정보 침해 유형·사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단순 집합교육보다는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예: 현장 조사 시 주의사항, 모바일 기기 보안 설정 등)이 효과적이며, 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기록하여 사후 점검 시 증빙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ISMS-P#개인정보보호교육#지방세체납#실태조사원#대전시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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