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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책AI 초안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10% 도입, 기업 실무 대응 전략은

2024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제도와 집단소송이 도입됐다. 과도한 처벌 우려 속 기업의 실질적 대응 방안을 ISMS-P 관점에서 분석한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10월 25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5d162666

핵심 요약

- 2024년 9월 11일부터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시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부과 가능 - 집단소송 제도 일반화로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대폭 확대 - 사고 예방 체계 구축 없이 처벌만 강화하는 정책에 대한 실무계 우려 증가

주요 내용

2024년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내 개인정보보호 규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제도도 일반화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EU GDPR 수준의 제재 체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까지 상향됐다. 특히 '반복적' 침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 번의 사고 이후 추가 침해 발생 시 즉시 고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은 기업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정보주체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은 과징금과 별도로 천문학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2025년과 2026년 사이 여러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집단소송 제기 예고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늦어도 죽고, 해킹 못 막아도 처벌받는" 진퇴양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 진나라의 가혹한 법률이 오히려 반란을 촉발했던 역사적 교훈을 언급하며, 처벌 일변도의 규제가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으로서 현장에서 목격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예방 체계 부재'다. 개정법은 강력한 사후 제재 수단을 마련했지만, 기업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인력 부족, 예산 한계로 인해 ISMS-P 인증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들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기업들은 이제 '완벽한 보안'이 아닌 '입증 가능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기술적으로 100% 방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행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화된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ISMS-P 인증 취득,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대응 훈련 기록 등은 법적 분쟁 시 기업을 보호하는 핵심 증거가 될 것이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2.8.1 개인정보 현황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제30조 연계)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가가 과징금 산정 시 '고의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개인정보 처리 목록, 흐름도,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등을 정확히 문서화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 침해 여부 판단 시 이전 사고에 대한 개선 이행 증적이 중요하므로, 심사 시 과거 조치사항과 현재 관리 수준을 비교 검토한다.

2. 2.8.5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침해사고 대응 체계의 실효성이 집단소송 리스크를 좌우한다. 사고 감지 체계, 대응 절차, 정보주체 통지 프로세스가 실제 작동 가능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2026년 현재 심사 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은 ①72시간 내 신고 체계 실효성 ②개인정보영향평가(PIA) 이행 여부 ③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적정성이다.

3. 2.1.3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인 '중대성'과 '반복성'에 대한 자체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법령 개정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조직 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 특히 2024년 9월 개정법 시행 이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개선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과징금 산정 기준과 위반행위의 중대성
CPPG 시험에서는 과징금 산정 시 고려사항(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이익의 규모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개정법상 '반복적 침해'는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을 받은 후 5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며, '중대한 침해'는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다. 매출액 10% 상한은 이 두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적용된다.

집단소송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3부터 제39조의17까지가 집단소송 관련 조항이다. ISMS-P 심사 시 중요한 점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법 제39조). 기업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ISMS-P 인증 취득과 지속적 이행은 단순한 인증이 아닌, 법적 면책을 위한 핵심 증거 확보 수단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징금#집단소송#ISMS-P#개인정보침해
백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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