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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AI 초안

개보위, AI 시대 데이터 혁신 '지역 주도형' 확산 정책 본격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7월 2일,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데이터 혁신적 활용을 지역 중심으로 확산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데이터 활용 모델 구축이 핵심이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2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dbbe05

핵심 요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7월 2일,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혁신적 활용을 지역 주도로 확산하는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데이터 활용 모델 구축 및 지역 기업·기관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지원 - 가명정보 처리 및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지역 단위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보위)는 2026년 7월 2일,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는 데이터의 혁신적 활용을 지역 주도로 확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중앙 집중형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지역별 산업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개보위는 그동안 AI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수도권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및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 기준을 지역 기업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역별 데이터 특화 센터 구축 및 지역 기업 대상 실무 교육 강화다. 개보위는 각 지역의 주력 산업(예: 부산 해양데이터, 대구 의료데이터, 광주 AI 반도체 등)과 연계한 데이터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기업들의 AI 개발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춘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개보위는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 주요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데이터 혁신 활용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방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시대 데이터 주권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정책은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근본 취지를 지역 단위로 구체화한 의미 있는 시도다.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명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법정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제28조의4에 따른 안전조치(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재식별 방지 조치, 접근권한 관리 등)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법 위반 리스크가 크므로, 개보위의 지역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공은 매우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지역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가명처리의 적정성 판단'과 '재식별 가능성 평가'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데이터의 속성, 결합 가능성, 공개된 외부 정보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데이터 특화 센터가 단순 교육 기능을 넘어, 실제 데이터셋에 대한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재식별 위험 평가를 지원하는 '실증 컨설팅' 역할을 수행해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ISMS-P 인증을 준비하는 지역 기업들에게는 본 정책이 2.8.2(가명·익명처리), 2.9.1(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인증기준 이행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인증기준 2.8.2 (가명·익명처리) - 가명정보 처리 절차 및 안전성 검토 - 지역 기업이 AI 학습용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할 경우, 가명처리 방법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했는지 확인 필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각호의 법정 목적(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점검 - 가명처리 시 사용한 기법(총계처리, 부분삭제, 범주화, 마스킹 등)과 재식별 방지를 위한 추가 안전조치(접근권한 분리, 결합 금지 등) 문서화 여부 심사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4,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 인증기준 2.9.1 (개인정보 영향평가) - 대량 개인정보 활용 시 사전 영향평가 - 지역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에서 100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적법성, 안전성 확보방안, 위험도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보고서 검토 - 특히 지역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 AI 기업에 제공하는 경우, 제3자 제공 근거 및 가명처리 적정성이 영향평가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3. 인증기준 2.1.3 (개인정보 보호조직) - 지역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 데이터 특화 센터 또는 협의체 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및 역할 명확화 여부 -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사고 접수, 조사, 통지, 신고 절차) 수립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32조(업무 위탁),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준수 여부 점검

위반 조항

본 정책 발표 자체는 위반 사항이 아니나,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지역 기업 및 기관이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위반 - 법정 목적(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외 가명정보 처리 시 제71조 제2호에 따라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가명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재식별)한 경우, 제59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위반 - 가명정보 처리 시 필요한 안전조치(재식별 방지조치, 접근권한 관리 등) 미이행 시 제7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원래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를 초과하여 가명정보를 이용한 경우 제71조 제2호에 따른 제재 가능

3.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위반 - 대량 개인정보 처리 시 영향평가 미실시 또는 거짓 평가 시 제75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4.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등) 위반 - 지역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 통지 및 개보위 신고 의무 위반 시 제7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가명정보 vs 익명정보 개념 구분 (CPPG 핵심 이론) - 가명정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상 여전히 '개인정보'로 분류되며, 법정 목적 내에서만 처리 가능. 재식별 금지 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 적용 -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비식별 처리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나, 기술 발전으로 재식별 위험 상존 - 시험 포인트: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 시 가명정보는 법 제28조의2 목적 제한, 익명정보는 법 적용 제외. 하지만 익명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 시 재식별 가능성 있으면 가명정보로 재분류 가능

2.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대상 및 시기 (ISMS-P 2.9.1 인증기준) - 평가 대상: ①100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②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구축·운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평가 시기: 개인정보파일 운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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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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