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폭염 특보, 기업 재난관리 체계 점검 필수…DR·BCM 대응력 강화 시급
행정안전부가 전국 폭염 위험 확산에 따라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기업은 폭염을 포함한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해복구(DR) 계획과 사업연속성관리(BCM)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https://privacynews.kr/s/0a89ff핵심 요약
- 행정안전부가 2026년 7월 전국 폭염 위험 확산에 따른 관계부처 대응 상황 긴급 점검 실시 - 폭염은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며, 기업의 재해복구(DR) 및 사업연속성관리(BCM) 체계 점검 필요 - 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 취득 기업은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 계획을 ISO 22301 기반으로 재검토해야주요 내용
행정안전부는 2026년 7월 12일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폭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폭염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며, 특히 IT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난 유형이다.
폭염으로 인한 주요 리스크는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과부하, 전력 수급 불안정, 근로자 건강 위험 등이 있다. 특히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정전(블랙아웃) 가능성은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직접 위협하는 요소로, 백업 전원 설비와 재해복구(DR) 체계의 실효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을 취득한 기업들은 자연재난 대응 계획에 폭염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인증 심사 기준에는 자연재난 위험 분석과 대응 계획 수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폭염과 같은 계절적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 조치가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재난대응 훈련에도 폭염 시나리오가 포함되는 추세다. 기업은 정기적인 DR 테스트 시 폭염으로 인한 주 데이터센터 장애 상황을 가정한 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복구시간목표(RTO) 및 복구시점목표(RPO) 달성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전문가 시각
필자가 수행한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경험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지진·화재 등 전통적 재난에는 대비하고 있으나 폭염·한파 등 기후 관련 재난에 대한 대응 계획은 미흡한 경우가 많다. 특히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폭염기 냉각 시스템 이중화, 예비 전력 확보, 원격 근무 전환 등 구체적인 BCM 시나리오를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ISO 22301(사업연속성관리시스템) 관점에서 폭염은 '예측 가능한 중단 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단계에서 폭염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재평가하고, 사업영향분석(BIA)을 통해 핵심 업무 프로세스의 허용 중단 시간을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ISMS-P 인증 기업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폭염으로 인한 시스템 가용성 저하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재해복구(DR) 계획 수립 의무: ISMS-P 인증기준 2.9.1(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에서는 자연재난을 포함한 각종 재해에 대비한 안전조치 및 복구 절차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염과 같은 기후 재난도 재해복구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장애 시 대체 운영 방안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사업연속성관리(BCM) 체계: ISMS-P 인증기준 2.9.2(업무연속성 계획)는 중요 정보자산에 대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폭염으로 인한 전력 공급 중단, 근로자 출근 제한 등의 시나리오를 사업영향분석(BIA)에 포함하고, RTO/RPO를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훈련 및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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