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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AI 초안

유통기업, 1117만 회원 웹·앱 방문기록 무단 수집…유출 통지도 지연

유통업계 기업이 회원 약 1117만명의 웹·앱 방문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에 대한 유출 통지 지연과 비회원 통지 미이행,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미파기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10월 20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e526335f

사건 개요

유통업계 기업이 회원 약 1117만명의 웹·앱 방문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한 것으로 2026년 확인됐다. 해당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피해자에 대한 통지를 지연했으며, 비회원에 대한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피해 현황

이번 사고로 회원 약 1117만명의 웹·앱 방문기록이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별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통지가 지연됐으며, 비회원 피해자에 대한 통지는 이행되지 않았다.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보관된 사실도 드러났다.

원인 및 경위

해당 기업은 웹·앱 방문기록 등을 수집·저장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회원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파기 대상 정보가 계속 보관됐으며,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 통지 절차도 적절히 이행되지 않았다.

기업·기관 대응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에 대한 유출 통지가 지연됐으며, 비회원에 대한 통지는 미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일정 및 수사·조치 현황

해당 기업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저장, 유출 통지 지연 및 미이행, 보유기간 경과 정보 미파기 등 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유출#유통업계#무단수집#통지지연#개인정보파기
백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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