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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애플 AI 스마트글라스, 온디바이스 AI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2027년 6월 공개

애플이 2027년 6월 WWDC에서 첫 AI 스마트글라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디바이스 AI를 우선 적용하며, 안면인식 기능 제외를 검토 중이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28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7b0f1e

핵심 요약

- 애플이 2027년 6월 WWDC에서 첫 AI 스마트글라스 공개 예정, 온디바이스 AI 우선 적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면인식 기능과 주변 환경 지속 분석 기능 제외 검토 - 사용자 촬영 데이터의 AI 처리 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설계 단계부터 고려

주요 내용

애플이 2027년 6월 열릴 WWDC(세계개발자회의)에서 첫 AI 스마트글라스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기술을 우선 적용한다는 점이다. 온디바이스 AI는 사용자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기기 내부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안면인식 기능과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메타의 레이밴 스마트글라스가 출시 후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휩싸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안면인식과 상시 환경 분석은 강력한 AI 기능이지만, 동시에 타인의 동의 없는 생체정보 수집과 감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애플은 사용자가 촬영한 데이터를 AI가 처리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2024년 애플이 발표한 'Apple Intelligence' 전략의 연장선으로, 차등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기술과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스마트글라스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마트글라스는 착용형 기기 특성상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일반 스마트폰보다 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설계가 요구된다. 애플의 이번 접근 방식은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하는 산업계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우선 전략은 'Privacy by Design(설계 단계부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안면인식 기능 제외 검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를 선제적으로 준수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생체인식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수집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보호 방안이다.

기업들은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 개발 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를 제품 기획 단계부터 실시하여 프라이버시 위험을 사전 식별해야 한다. 둘째, 온디바이스 처리와 클라우드 처리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할 경우, 민감정보는 반드시 로컬에서 처리하고 익명화된 데이터만 전송하는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한다. 셋째, 사용자에게 데이터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명확한 통제권을 제공하고, 촬영 중임을 주변인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각적 표시 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2026년 7월 현재 EU AI Act와 한국의 AI 기본법 제정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이러한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는 규제 준수를 넘어 시장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Privacy by Design(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제품·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설계 요소로 포함하는 원칙. ISMS-P 인증 기준 2.8.1(개인정보 수집 제한)과 연계되며, 애플의 안면인식 기능 제외 검토가 대표적 사례다.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기술적으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 온디바이스 AI와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
사용자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고 기기 내에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는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준수에 효과적이다. ISMS-P 인증 심사 시 개인정보의 저장·처리 위치와 암호화 적용 여부를 중점 확인하므로, 로컬 처리 방식은 인증 획득에도 유리하다.

#온디바이스AI#애플스마트글라스#개인정보보호#안면인식#AI거버넌스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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