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AI 자동제재 시스템 확산…판매자 소명권 보장 과제 부각
2026년 AI 기반 모니터링과 자동 제재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정지, 광고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입점업체 소명권 보장이 새로운 AI 거버넌스 과제로 떠올랐다.
https://privacynews.kr/s/e7a6ca핵심 요약
- 2026년 온라인 플랫폼 분쟁이 급증하며, AI 기반 자동 모니터링·제재 시스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한 일방적 계정정지 조치가 판매자 영업권 침해 논란 야기 - AI 자동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이의제기 절차 마련이 시급한 AI 거버넌스 과제로 부상주요 내용
2026년 현재 온라인 플랫폼 분쟁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정지와 광고비 분쟁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대량의 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AI 자동 제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정당한 소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사례에서 한 판매자는 상품 페이지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을 고지했다고 주장했으나,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계정을 정지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반 패턴을 탐지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별 사안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명확한 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AI 시스템이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오탐(False Positive)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는 즉각적인 영업 중단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문제는 AI 기반 자동 제재 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이 블랙박스처럼 운영되어, 판매자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제재를 받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과 판매자 간 관계에서는 판매자가 명확한 정보주체인지, 아니면 단순 거래 상대방인지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인증 심사 실무 관점에서 볼 때, 플랫폼 사업자의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접근통제' 및 '침해사고 대응'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동화된 제재 조치가 입점업체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명확히 구축해야 한다. 특히 AI 모델의 판단 근거를 로깅하고, 제재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소명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26년 현재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AI 자동 제재 시스템은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알고리즘 투명성, 설명가능성, 인간 개입 보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히 효율성 제고를 넘어, AI 시스템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제재 전 사전 경고, 충분한 소명 기간 부여, 이의신청 시 인간 검토자의 재심사 등 다단계 보호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정보주체는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이의제기 권리를 가진다. AI 자동 제재 시스템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플랫폼은 명확한 설명과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ISMS-P 인증기준 2.10.3 (접근권한 검토)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권한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 판매자 계정정지는 사실상 플랫폼 접근권한 박탈에 해당하므로, 제재 결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부당 제재 시 신속히 복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자동화 시스템의 오탐률 모니터링과 이의제기 처리 현황을 관리 지표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