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확대…개인정보 보호 원칙 전제로 AI·신약개발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민 진료정보를 활용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추진하며, 2028년까지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계 요구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 원칙 하에 최대한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https://privacynews.kr/s/094023핵심 요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민 진료정보 기반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추진, 2028년까지 연구 수행 지원 계획 - 산업계 데이터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전제로 최대한 제공하는 정책 방향 전환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AI·신약개발 활용 확대를 위한 데이터 개방 정책 강화주요 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현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장벽을 낮추고 AI 및 신약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국민 진료정보를 기반으로 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구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그동안 엄격하게 통제되었던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명확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심평원 국 실장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전제로 최대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간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국민 진료정보는 국민 건강 패턴, 질병 발생 추이, 치료 효과 등을 포괄하는 방대한 데이터셋으로, AI 의료진단 모델 개발과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의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는 연속적이고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특히 유전정보, 진료기록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 이에 심평원은 가명처리, 익명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되, 재식별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보건의료 분야 인증 심사를 수행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이 바로 민감정보 처리 시 법적 근거 미확보와 가명·익명 처리 절차의 불명확성이다. 이번 심평원의 데이터 개방 정책은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명시하며 데이터 활용 모범사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실제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목적 외 이용 방지, 재식별 금지 의무 등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대규모이며 장기간 보관·처리되는 특성상,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과 함께 AI 윤리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산업계 기업들은 심평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을 때 단순히 가명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넘어, 자체적으로 데이터 처리 목적 명확화, 보유기간 설정, 제3자 제공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를 문서화해야 ISMS-P 인증 심사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가명정보 처리 특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나,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와 안전조치가 필수이며, 특정 개인 재식별 시 즉시 처리 중단 및 파기 의무가 발생한다.
민감정보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건강정보,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 가능하다. ISMS-P 인증 심사 시 민감정보 처리 대장, 암호화 적용 여부, 접근권한 관리 현황이 중점 점검 항목이다.


![[보도자료] 디지털기술융합협회 백남정 회장, 인천시교육청서 ‘교육현장을 노리는 AI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보호’ 특별 강연 개최](https://jrwrbsncqyzmjnehprhl.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n-images/articles/1779457815719-co7f9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