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대 신산업 중소기업 대상 랜섬웨어·해킹메일 등 침해사고 대응 공조체계 강화
대구광역시가 정보보호협의회를 통해 5대 신산업 중소기업의 랜섬웨어, 해킹메일, 개인정보 유출 등 주요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및 피해복구 공조체계를 강화했다.
https://privacynews.kr/s/fce5de2d핵심 요약
- 대구광역시, 정보보호협의회를 통해 5대 신산업 중소기업 대상 침해사고 유형 및 최신 보안 동향 공유 - 랜섬웨어, 해킹메일, 개인정보 유출 등 주요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기술지원·피해복구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우수기업' 인증 프로그램 운영주요 내용
대구광역시가 2026년 9월 정보보호협의회를 개최하고, 5대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주요 침해사고 유형 분석 결과가 공유됐다. 특히 랜섬웨어 공격, 피싱·스미싱을 활용한 해킹메일, 그리고 웹사이트 취약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집중 논의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 보안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한 기술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한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침해사고 신고 접수부터 현장 대응, 포렌식 분석, 재발 방지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또한 정보보호 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정보보호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이들을 롤모델로 삼아 지역 내 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는 지자체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기술 지원 허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5대 신산업(AI,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로봇, 에너지) 분야는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만큼 새로운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취약점은 '침해사고 대응 계획의 부재'다. 많은 기업이 침해사고 대응 절차를 문서화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지,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준비가 미흡하다. 대구시의 이번 공조체계는 중소기업이 ISMS-P 인증 취득 시 '2.8.1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자체 지원 체계를 단순히 '사고 발생 시 연락처'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평상시 모의훈련에 지자체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정기적인 보안 동향 브리핑을 받으며, 침해지표(IoC) 정보를 공유받는 등 일상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랜섬웨어의 경우 초기 72시간 내 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결정하므로, 사전에 구축된 공조체계는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이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2.8.1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 침해사고 발생 시 외부 전문기관(지자체 정보보호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의 협력 체계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 랜섬웨어, 해킹메일 등 주요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 절차 및 담당자 지정 여부
- 연 1회 이상 침해사고 대응 훈련 실시 시 외부 지원기관 참여 여부 및 훈련 결과 기록
2. 2.7.3 보안 관제 (중소기업 적용 시)
- 자체 보안관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자체·공공기관 제공 보안위협 정보 구독 및 활용 체계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이상징후 탐지 방안 (자체 또는 외부 지원 활용)
3.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5일 이내 정보주체 통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문기관 신고 의무
- 유출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시 외부 전문기관(지자체 지원 포함) 활용 내역 문서화
CPPG·ISMS-P 연계 포인트
침해사고 대응 단계 (Incident Response Lifecycle)
탐지(Detection) → 분석(Analysis) → 격리(Containment) → 제거(Eradication) → 복구(Recovery) → 사후조치(Post-Incident)의 6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분석 및 포렌식 단계에서 외부 전문기관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평시 협력 체계 구축이 ISMS-P 인증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랜섬웨어 대응 3원칙
백업(Backup) - 정기적인 오프라인 백업 및 복구 테스트, 패치(Patch) -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교육(Education) - 임직원 대상 악성메일 식별 훈련. ISMS-P 심사 시 이 3가지 요소의 이행 증적(백업 로그, 패치 관리대장, 교육 이수 기록)을 반드시 확인한다.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진로 탐험] 중학교2학년 대표 | 염우진 ‘바이브 코더’, AI로 에듀테크 생태계를 혁신하다… WJedulab 대표의 실전 창업 스토리](https://jrwrbsncqyzmjnehprhl.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n-images/articles/1780466504673-hq35e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