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
DR·재해복구AI 초안

농협캐피탈, 클라우드 기반 IT재해복구센터 구축으로 금융 연속성 강화

NH농협캐피탈이 SK AX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 IT재해복구(DR) 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재해·전산 장애 시에도 핵심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10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8b8669

핵심 요약

- NH농협캐피탈이 2026년 클라우드 기반 IT재해복구(DR) 체계 구축 완료, SK AX가 구축 담당 - 대규모 재해나 전산 장애 발생 시에도 핵심 금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가능 - 금융권의 클라우드 전환 추세 속에서 재해복구 체계의 탄력성과 복구 속도 개선

주요 내용

NH농협캐피탈은 2026년 7월 9일 클라우드 기반 IT재해복구(DR, Disaster Recovery) 센터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SK AX가 구축을 담당했으며, 대규모 재해나 전산 장애 발생 시에도 고객에게 핵심 금융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적인 물리적 DR센터 대신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이번 구축은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흐름과 맞물려 있다. 클라우드 기반 DR 체계는 초기 투자비용 절감, 유연한 자원 확장, 빠른 복구 시간 목표(RTO) 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클라우드 이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캐피탈·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클라우드 DR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협캐피탈의 이번 조치는 ISO 22301(업무연속성 관리 국제표준) 및 금융권 전산 안정성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정기적인 재해복구 훈련과 함께 복구 목표 시간을 설정·관리해야 한다.

전문가 시각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농협캐피탈의 클라우드 DR 구축은 단순한 IT 인프라 현대화를 넘어 업무연속성관리(BCM) 체계의 핵심 요소를 강화한 사례다. ISO 22301 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IT 서비스 연속성(ITSC)' 항목은 핵심 IT 자원의 이중화와 대체 수단 확보를 명시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DR은 이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솔루션이다. 다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데이터 주권, 암호화 키 관리, 멀티 클라우드 종속성 등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생하므로 위험 평가(BIA, 업무영향분석) 단계에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실무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DR 훈련의 실효성' 확보다.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를 수행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DR 인프라는 구축하지만 정기적이고 시나리오 기반의 실제 전환 훈련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농협캐피탈은 연 1~2회 이상 실제 상황을 가정한 페일오버(Failover) 테스트를 수행하고, RTO(복구시간목표)와 RPO(복구시점목표) 달성 여부를 정량적으로 측정·개선해야 한다. 특히 금융권은 업무 특성상 RTO 4시간 이내, RPO 1시간 이내 수준을 요구하므로 자동화된 백업·복구 프로세스 검증이 필수적이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업무연속성 관리체계(BCMS): ISMS-P 인증기준 2.9.1항은 '재해·재난 대비 업무연속성 계획(BCP) 수립 및 정기적 훈련'을 요구한다. DR센터 구축은 BCP의 핵심 구성요소로, RTO/RPO 목표 설정, 복구 우선순위 결정, 연간 훈련 계획 수립이 심사 시 주요 확인 항목이다.

클라우드 보안 통제: ISMS-P 인증기준 2.6.3항 '외부자 보안'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와의 SLA(서비스수준협약)에 데이터 백업 주기, 복구 절차, 보안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금융권의 경우 금융보안원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준수하며 재해복구 데이터의 암호화 저장과 접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재해복구#DR센터#ISO22301#클라우드DR#금융보안
백남정 기자

개인정보보호 전문 미디어 PrivacyNews 기고

개인정보보호뉴스 구독하기구글에서 팔로우

관련 기사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