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1억원 투입해 DR·백업체계 강화…금융권 전산 재해복구 방어막 구축
금융감독원이 노후 전산장비 교체와 재해복구(DR) 체계 고도화에 51억원을 투입한다. 핵심 데이터 이중화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금융권 전산장애 대응력을 강화하는 조치다.
https://privacynews.kr/s/42b360핵심 요약
- 금융감독원이 IT 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해 51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 강화 사업 추진 - 노후 전산장비 교체, 핵심 데이터 이중화, 재해복구(DR) 체계 고도화가 핵심 내용 - 금융권 전산장애 증가 추세에 대응해 시스템 복원력(Resilience) 제고가 목표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이 2026년 금융권 전산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IT 인프라 개선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정보기술(IT) 인프라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스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5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핵심 사업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하드웨어 장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한다. 둘째, 핵심 데이터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셋째, 재해복구(DR, Disaster Recovery) 체계를 전면 강화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융권에서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감독기관으로서 자체 IT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 감독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금융권 전반에 모범 사례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해복구 체계 강화는 장애나 재해 발생 시에도 핵심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ISO 22301(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국제표준의 요구사항과도 부합하는 접근법이다.
전문가 시각
재해경감 인증심사원이자 기업재난관리 전문가로서 볼 때, 금감원의 이번 투자는 단순한 IT 인프라 개선을 넘어 조직 차원의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BCM) 체계 구축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핵심 데이터 이중화와 DR 체계 강화는 ISO 22301에서 요구하는 '비즈니스 연속성 전략'의 핵심 요소다.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를 수행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해복구 시스템은 단순 구축보다 정기적인 복구 훈련(안전한국훈련 수준)과 실제 복구 테스트가 더 중요하다. 금감원은 시스템 구축 후 반드시 분기별 DR 훈련을 실시해 실제 재해 시 복구목표시간(RTO)과 복구목표시점(RPO) 달성 가능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민간 금융기관들도 이번 금감원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기업재난관리사 관점에서 보면, 금융권의 전산장애는 단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경영 리스크이자 평판 리스크다. 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 기준에서도 중요 인프라의 이중화와 백업체계는 필수 요구사항이다. 특히 중소 금융기관은 자체 DR 센터 구축이 어렵다면 클라우드 기반 DRaaS(Disaster Recovery as a Service)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백업·복구 동향을 보면 2026년 현재 AI 기반 자동 복구 시스템과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는 불변 백업(Immutable Backup) 기술이 핵심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재해복구(DR) 체계와 복구목표 지표: ISMS-P 인증기준 2.9.1(백업 및 복구 관리)에서 요구하는 핵심 개념이다. RTO(Recovery Time Objective, 복구목표시간)는 재해 발생 후 시스템을 복구해야 하는 목표 시간을, RPO(Recovery Point Objective, 복구목표시점)는 데이터 손실을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의미한다. 금융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RTO 4시간 이내, RPO 1시간 이내를 목표로 설정한다.
데이터 이중화와 백업 전략: ISMS-P 2.9.1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안전성 확보조치)와 연계된다. 3-2-1 백업 규칙(3개의 복사본, 2개의 서로 다른 매체, 1개의 오프사이트 보관)이 업계 표준이며, 핵심 데이터는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 복제(Replication)를 통해 이중화해야 한다. 금감원의 이중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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