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OAR 플레이북, 망분리·결재선 등 K-보안 환경 맞춤형 설계 필수
2026년 SOAR 솔루션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은 결재선, 개인정보 망분리, 운영시간 등 한국 고유의 보안 환경을 반영한 플레이북 구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https://privacynews.kr/s/9981f6c0핵심 요약
- 국내 SOAR 솔루션은 결재선, 개인정보 망분리 정책, 운영시간 등 한국 고유의 보안 환경 반영 필요 - 이글루코퍼레이션 등 국내 보안기업들은 조직별 보안사고 대응체계에 맞춤화된 플레이북 구성 강조 - 글로벌 SOAR 솔루션과 달리 국내 환경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와 물리적 망분리 요구사항이 핵심 차별점주요 내용
2026년 8월 현재,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및 대응(SOAR) 솔루션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K-보안 환경'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안뉴스가 발표한 '2026 SOAR 솔루션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SOAR 도입 시 가장 큰 과제는 한국 기업 특유의 결재 프로세스와 개인정보보호 규제 환경을 플레이북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글루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플레이북은 국내 보안 환경과 조직에 알맞은 형태로 구성돼야 한다"며 "조직의 보안사고별 대응 절차에는 결재선, 개인정보와 망분리 정책, 운영시간과 예외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글로벌 SOAR 솔루션이 제공하는 표준화된 플레이북으로는 국내 기업의 실질적 보안사고 대응이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시나리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지·신고 의무, 물리적 망분리 환경에서의 로그 수집 및 전송, 야간·휴일 비상연락망 가동 등 국내 규제 특성이 자동화 워크플로우 설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망분리 환경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침해지표(IoC)를 내부망과 인터넷망 간 전달할 때 별도의 승인 절차와 기술적 통제가 필요하며, 이는 SOAR 플레이북 설계 시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요소다.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이원화된 결재 체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별도 운영 등이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복잡하게 만든다. 따라서 SOAR 솔루션의 자동화 시나리오는 단순히 기술적 탐지-차단만이 아니라 조직 내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이 2026년 현재 국내 SOAR 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문제 중 하나가 해외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들이 국내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보완조치를 받는 경우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72시간 이내 KISA 신고, 정보주체 통지, 피해 최소화 조치 등 일련의 법정 의무사항이 SOAR 플레이북에 자동화되지 않으면, 사고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고 과징금·과태료 리스크에 노출된다. 결재선 우회나 승인 절차 생략은 사후 감사 시 내부통제 미흡으로 지적될 수 있다.
2026년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자동화된 사고 대응체계에서도 책임자 승인·기록 보존·통지 의무 이행을 명확히 검증하고 있다. 따라서 SOAR 도입 시에는 단순 효율성보다 '규제 준수 가능한 자동화'를 우선 설계해야 하며, 플레이북 검증 단계에서 ISMS-P 인증심사원이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수적이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로그, 침해사고 대응 기록, 책임자 승인 이력 등은 최소 3년간 보존하도록 플레이북에 명시해야 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인증기준 2.8.2 (침해사고 대응·복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SOAR 플레이북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KISA 신고(72시간 이내), 정보주체 통지, CPO 승인, 피해 최소화 조치 등 법정 절차가 자동화 워크플로우에 명시돼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자동 차단·격리 조치 후 책임자 사후승인 절차와 통지 시점 기록이 로그로 보존되는지 점검하며, 승인 없는 자동화는 내부통제 미흡으로 판단된다.
2. 인증기준 2.5.3 (망분리) 및 2.10.4 (로그 기록 및 보존)
개인정보 처리구간과 인터넷 구간이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SOAR가 양 구간의 보안이벤트를 수집·전송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된 로그의 전송 경로와 암호화 조치, 승인 절차가 명확히 정의돼 있는지 심사한다. 또한 SOAR가 생성하는 모든 대응 로그(누가, 언제, 무엇을, 왜)가 최소 3년 이상 위·변조 방지 조치와 함께 보존되는지 확인한다.
3. 인증기준 2.1.3 (정보보호조직) 및 2.8.1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SOAR 플레이북에 정의된 결재선이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체계(CISO/CPO/실무담당자)와 일치하는지, 야간·휴일 비상연락망과 대응 권한이 명확히 정의돼 있는지 검토한다. 특히 자동화된 조치가 사람의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중요 의사결정 단계에서 책임자 승인을 받도록 설계됐는지가 핵심 심사 포인트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 시 5일 이내 정보주체 통지, 지체 없이 KISA·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의무가 법정 요구사항이며, SOAR 플레이북은 이 시간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CPPG 시험에서는 통지·신고 시기와 내용, 면제 요건(암호화 등)이 자주 출제된다.
2. 망분리 및 로그 관리 (ISMS-P 인증기준 2.5.3, 2.10.4)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인터넷 구간과 분리하고, 보안 로그는 위·변조 방지 조치 후 최소 3년 보존해야 한다. SOAR가 양 구간을 연계할 때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통제하는 기술적·관리적 방안(암호화, 승인, 접근통제)이 핵심이며, ISMS-P 시험에서는 망분리 예외 인정 요건과 로그 보존 기간이 단골 문제로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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