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cyNews
속보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
개인정보보호AI 초안

개보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착수…규제 샌드박스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7월 20일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를 발표했다.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통한 실증 지원으로 국내 개인정보 활용 생태계 확대가 기대된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20일·조회 1·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0646e0

핵심 요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7월 20일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개시 - 혁신적 개인정보 처리 기술·서비스의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한 실증 지원 제도 -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확대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026년 7월 20일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데이터안전정책과 주관으로 진행되며, 혁신적인 개인정보 처리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및 기관들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특례)에 근거한 제도로, 신기술·서비스의 출시 전 실증을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이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개보위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현행 규제로는 제한되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를 한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신청 대상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헬스케어, 핀테크, 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이다. 선정 시 전문 컨설팅, 법률 자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실증 종료 후 성과가 검증되면 법령 개선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연계될 수 있다.

개보위는 지난 2021년부터 이노베이션 존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 AI 기반 맞춤형 의료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차량 데이터 활용 모빌리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 활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이노베이션 존 제도는 '규제 준수(Compliance)'와 '혁신(Innovation)'의 균형을 모색하는 실험적 접근이다. 실증특례 승인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원칙—목적 명확성, 최소 수집, 안전조치—은 여전히 적용되며, 운영기관은 실증 전·중·후 단계별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가명정보·익명정보 활용 시 재식별 가능성 검토, 정보주체 권리 보장 체계, 제3자 제공 시 법적 근거 명확화가 핵심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노베이션 존 참여가 단순한 규제 회피가 아닌, 사전 리스크 관리와 법적 안정성 확보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실증 과정에서 축적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사례는 향후 ISMS-P 인증 심사 시 '혁신적 통제 구현' 사례로 활용 가능하며, 개보위의 사전 승인은 과징금·과태료 리스크를 현저히 낮춘다. 다만 실증 종료 후 정규 서비스 전환 시 법령 적합성 재검토가 필수이며, 정보주체에 대한 투명성 확보(실증 참여 동의, 중단 권리 고지 등)가 선행되어야 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2.1.4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이행 이노베이션 존 참여 기업은 실증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문서화하고, 특례 적용 범위·기간·보호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심사 시 개보위 승인서, 실증 계획서, 이행 점검 기록, 정보주체 고지 내역을 확인하며, 실증 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 또는 정규 동의 전환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 제3항(실증 종료 후 조치)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사후 처리 방안이 수립되었는지가 핵심이다.

2. 2.8.1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혁신성·복잡성으로 인해 PIA 의무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심사원은 PIA 수행 여부, 위험 요인 식별(재식별,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등), 위험도 평가 결과, 보호조치 이행 계획을 확인한다. 특히 가명정보 활용 시 추가 정보 결합 가능성, 익명정보의 완전성 검증 절차가 문서화되었는지 점검하며, 개보위 사전 협의 이력을 통해 법적 적합성을 검증한다.

3. 2.10.3 정보주체 권리 보장 실증 참여 정보주체에게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권이 보장되는지 확인한다. 이노베이션 존 실증 시 정보주체는 언제든 참여 철회 권리를 가지며, 기업은 철회 시 즉시 개인정보 파기 또는 분리 저장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심사 시 정보주체 요구 접수·처리 대장, 응답 기한 준수 여부, 거부 시 법적 근거 제시(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여부를 점검하며, 실증 특례 적용 사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동의서에 명시되었는지 확인한다.

위반 조항

본 공모 자체는 규제 완화 제도로 직접적인 위반 조항은 해당 없으나, 실증특례 미승인 상태에서 혁신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승인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처리를 할 경우 다음 조항 위반이 성립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위반: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3% 이하 과징금(제7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위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71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위반: 가명정보 결합 절차 미준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72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 제4항 위반: 실증특례 승인 조건 미준수 시 승인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가능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규제 샌드박스와 실증특례 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는 혁신 기술·서비스에 대한 일시적 규제 유예를 허용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규정한다. CPPG(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시험에서는 특례 승인 요건(혁신성, 필요성, 안전성), 승인 기간(최대 4년), 정보주체 보호조치 의무, 실증 종료 후 법령 개선 연계 절차가 출제 포인트다. 기업은 특례 승인을 받더라도 개인정보 처리 기본 원칙(목적 구속, 최소 수집, 안전조치)을 준수해야 하며, 개보위의 상시 모니터링을 받는다.

2.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의무 대상 이노베이션 존 실증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PIA 의무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100만 명 이상 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변경 등). ISMS-P 인증기준 2.8.1에서는 PIA 수행 시기, 평가 항목(침해 요인, 위험도, 보호조치), 개보위 또는 전문기관 사전 협의 의무를 점검한다. 실증 단계에서도 PIA를 선제적으로 수행하면, 정규 서비스 전환 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개인정보이노베이션존#규제샌드박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실증특례#데이터안전정책과
백남정 기자

개인정보보호 전문 미디어 PrivacyNews 기고

개인정보보호뉴스 구독하기구글에서 팔로우

관련 기사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