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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AI 초안

개보위, AI 시대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 전략 발표...사전 컨설팅·가명정보 활용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혁신과 국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예방중심 정책을 제시했다. 사전 컨설팅 강화, 가명정보 활용 지원, AI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핵심이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16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d0301e

핵심 요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7월 16일 'AI 혁신을 뒷받침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발표 - 사전 컨설팅 확대, 가명정보 활용 지원, AI 특화 가이드라인 제공 등 규제보다 지원 중심 정책 전환 - 개인정보 침해 예방과 AI 산업 육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 제시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2026년 7월 16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AI 시대에 부합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사후 제재 중심이었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사전 예방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개보위는 AI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법 위반 우려로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주저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등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을 사전에 검토받을 수 있는 원스톱 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개보위는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셋 구축 시 가명처리 기술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가명정보의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활용을 AI 분야로 확장하는 조치다. 또한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시 고려해야 할 특화 항목을 마련하고, 알고리즘 편향성 검증, 자동화된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개보위는 이러한 정책이 유럽연합의 AI Act, 미국의 AI 권리장전 등 글로벌 AI 규제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한국형 균형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AI 혁신이 상충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임을 입증하는 모범 사례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정책은 그동안 인증 심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됐던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 모호성'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방향 제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가명정보 활용 확대는 ISMS-P 인증기준 3.1.4(개인정보 수집 제한) 및 3.2.2(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조항 적용 시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다만 '과학적 연구' 목적의 해석 범위가 여전히 넓어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을 AI 서비스 개발 초기 단계부터 'Privacy by Design' 원칙을 적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설계하면, 추후 ISMS-P 인증 심사나 개보위 조사 시 입증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AI 개인정보 영향평가 특화 항목이 도입되면 기존 PIA 절차에 알고리즘 설명가능성, 데이터 최소화 검증, 편향성 테스트 결과 등을 추가로 문서화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가명정보 처리 절차의 적정성 (ISMS-P 3.1.5 관련) - 점검사항: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가명처리 기술의 적합성 검증 여부 - 관련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 - 심사 포인트: 가명처리 방법(k-익명성, l-다양성 등)의 문서화, 재식별 금지 조치 이행 여부, 가명정보 처리 목적(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의 명확성, 결합 시 전문기관 활용 여부 확인

2.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ISMS-P 3.1.2 관련) - 점검사항: 고위험 AI 시스템(프로파일링,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 도입 시 사전 영향평가 수행 여부 - 관련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심사 포인트: 알고리즘 편향성 평가 결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AI 모델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 적용 여부, 정보주체의 거부권 보장 메커니즘 구현 여부

3. 사전 컨설팅 결과의 내부통제 반영 (ISMS-P 2.5.3 관련) - 점검사항: 개보위 사전 컨설팅 또는 유권해석 내용의 내부 정책 반영 및 이행 증적 - 관련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보호 인증 등) - 심사 포인트: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여부, 내부 지침·매뉴얼 업데이트 이력, 임직원 교육 실시 기록, 준수 여부 모니터링 체계 구축 확인

위반 조항

본 보도자료는 정책 방향 발표로 직접적인 위반 사례를 다루지 않으나, 이번 정책이 예방하고자 하는 주요 위반 조항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위반 -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과징금: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5억원 이하(법 제34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위반 -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특정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이용하거나, 가명처리 목적 외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71조 제3호)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미이행 -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AI 시스템 구축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개보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3천만원 이하(법 제75조 제2항 제5호)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가명정보 vs 익명정보 구분 (CPPG 핵심 개념) - 가명정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나 동의 없이 통계·연구 목적 활용 가능 (법 제28조의2) -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외. AI 학습 시 가명정보는 재식별 위험 관리가 필요하나, 완전 익명화된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므로 구분이 중요

2. Privacy by Design 원칙과 사전 영향평가 (ISMS-P 핵심 개념) - Privacy by Design: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값으로 내재화하는 원칙. 이번 정책의 '사전 컨설팅'은 이 원칙의 실무 적용 방법론 -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도입 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 분석·평가하는 제도(법 제33조). AI 시스템은 자동화된 의사결정, 프로파일링 등으로 고위험군에 해당되므로 PIA 필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알고리즘 투명성·설명가능성 평가 항목이 추가되는 추세


필자: 백남정 ISMS-P 선임심사원(30회), 공학박사 전문분야: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 AI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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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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